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팔짱과 거리 유지 장면이 남긴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영상 한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2. 2.추행 판단은 접촉 부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3.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선처자료는 구분합니다
  4. 4.마지막에 확인된 처분
  5. 5.관련 Q&A
  6. 6.팔짱을 낀 장면이 있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7. 7.CCTV는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나요?

지하철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영상에서 피의자의 손과 팔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장면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한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CCTV나 범행 영상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된 접촉이 손바닥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이었다면 같은 시점의 팔 위치와 피해자 사이 거리가 혐의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장된 행위와 영상이 그대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추행 판단은 접촉 부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행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허리나 엉덩이라는 신체 부위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위 방식과 상황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규율하는 범죄로,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이 있는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과 함께 팔의 자세, 피해자와의 거리, 승객들의 이동 순서를 객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나눠 살펴봅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과 선처자료는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추행 행위 자체와 행위자 특정이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재범 위험이나 선처자료보다 먼저 혐의가 증거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사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진술분석과 영상 해석처럼 실제 쟁점과 연결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확인된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영상 속 피의자의 모습과 피해자 특정 방식, 피의자의 부인 내용, 승차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관련 Q&A
 
팔짱을 낀 장면이 있으면 혐의가 사라지나요?
 

한 장면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전체 시간대와 영상의 사각지대, 다른 증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CCTV는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나요?
 

혐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 접촉이 주장됐다면 같은 시각 손의 위치와 거리부터 확인하는 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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