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승차 중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두 가지 설명이 가능했던 상황
  2. 2.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3. 3.영상과 피해자 특정 방식
  4. 4.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
  5. 5.관련 Q&A
  6. 6.지하철에서 밀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7. 7.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지하철 승차 과정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을 때에는 접촉 가능성 자체와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승객이 함께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접촉 가능성과 영상 속 피의자의 모습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했던 상황
 

피해 내용은 피의자가 코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승차 중 몸이 스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승객 일부가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서로 밀리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밀리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짚었다면 의도적인 추행과는 다른 사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고의적 접촉 가설주장된 손동작이 영상·진술에서 확인되는지
우발적 접촉 가능성승객 이동과 밀림이 있었는지
행위자 특정피해자가 직접 확인했는지
객관자료피의자의 팔과 피해자 사이 거리가 어떠했는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재판주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혼잡한 대중교통 사건에서 접촉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고의적인 손동작이 확인되는지와 우발적 접촉이라는 설명이 실제 영상 및 이동 상황과 맞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영상과 피해자 특정 방식
 

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역시 행위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하고 주장된 손바닥 접촉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피의사실을 인정해 재판으로 넘길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관련 Q&A
 
지하철에서 밀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승객들의 이동과 문제된 접촉 방식이 연결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어떤 접촉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밀리며 몸이 스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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