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1. 1.합의와 혐의 성립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2. 2.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가혹행위와 폭행도 있었습니다
  3. 3.합의를 처분 보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4.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5. 5.관련 Q&A
  6. 6.Q.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7. 7.Q. 합의와 초범이 모두 있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와 혐의 성립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군인 등에 대해 추행했는지가 문제되므로 피해자와 사후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에서 그 위에 올라타 약 10초 동안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 자체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가혹행위와 폭행도 있었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끼우고 과자를 입에 넣었다는 내용, 34회에 걸쳐 약 1시간 50분 동안 잠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약 12일 동안 생활관에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도 별도 혐의였습니다.

 

폭행 역시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여러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행위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사건이라면 합의 사실도 어느 행위와 관련되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처분 보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를 혐의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범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지만 이 역시 전체 판단 요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자료처럼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의 내용, 반복된 행위, 전과 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이며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와 초범이 모두 있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위 내용과 처벌 필요성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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