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기소유예)

 
  1. 1.Q. 단순히 선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행위가 되나요?
  2. 2.Q. 어떤 행동이 반복됐나요?
  3. 3.Q. 중대장과 중대원 관계는 어디에서 중요했나요?
  4. 4.Q. 선처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하나요?
  5. 5.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군형사사건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지휘·복종 관계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과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이 문제 됐고,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Q. 단순히 선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행위가 되나요?
 

직권남용가혹행위에서는 행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직권과 실제 행동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기동중대 박격포반의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였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면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인원에게까지 말을 걸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동이 단순한 개인 간 행동인지, 직권과 연결된 행위인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Q. 어떤 행동이 반복됐나요?
 

한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양쪽 콧구멍에 이어플러그를 끼우고 입에 과자를 넣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다른 생활관 인원을 통해 깨우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약 1시간 5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동료 병사들에게도 말을 걸면 함께 혼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약 12일 동안 생활관에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Q. 중대장과 중대원 관계는 어디에서 중요했나요?
 

상관모욕 혐의에서는 피의자와 중대장이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는 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선처 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 내 지위가 중요한 사건에서 단순한 인간관계 설명보다 실제 지휘관계와 각 행위의 법적 의미를 먼저 구분해 봅니다.

 

이 사건에는 초범, 사회초년생, 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향후 생활 태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공인자료 기반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군대 내 지위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초범이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지위관계,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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