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혐의없음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왜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2.Q.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불리하지 않았나요?
- 3.Q. 변호사 검토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나요?
- 4.Q. 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달랐나요?
아닙니다.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됐고, 최종적으로 아청법(성매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체 사건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그 설명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다른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는 범죄를 구성하는 객관적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령 인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부분은 별도의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문제 됐기 때문에 아청법 부분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다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 전체를 부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설명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령 인식에 관한 진술과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방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주변 평가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전체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청법(성매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주장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설명이 실제 사건 구조에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