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스친 접촉도 처벌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인가요?
  2. 2.피의자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나요?
  3. 3.피해자 진술만으로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4. 4.사람이 많이 밀렸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5. 5.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접촉이 실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접촉이 곧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나요?
 

피의자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신체 일부가 스치거나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허리·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혐의 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행위자를 목격하지 못했고 진술에서도 피의자를 추정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영상 등 다른 자료가 그 추정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문제된 영상에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거나 거리를 두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인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진술의 표현만 보지 않고 CCTV상 손의 위치와 이동 과정, 주변 승객의 움직임까지 서로 연결해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이 밀렸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여부가 단순히 당시 사람이 얼마나 빽빽했는지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승객이 동시에 탑승하며 밀리는 상황은 특정 신체 접촉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승객이 밀리며 손을 짚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최종 처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영상과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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