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진술과 영상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2. 2.영상은 진술보다 항상 강한 증거인가요?
  3. 3.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
  4. 4.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느 한쪽 자료를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모습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추정 진술과 피의자의 부인 진술, 그리고 팔짱을 끼거나 거리를 두는 영상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는 추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승차 중 신체가 우연히 닿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진술보다 항상 강한 증거인가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어느 위치를 촬영했는지, 문제된 순간을 충분히 담았는지,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거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 내용으로 주장된 손바닥 접촉과 영상 속 모습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영상 해석을 분리한 뒤 같은 시간대의 자세·거리·이동 흐름이 각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인 검토 방법이 논의될 수 있지만, 영상처럼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자료가 실제 혐의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러한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한 장면 또는 한 문장을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가 하나의 사건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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