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진술과 영상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2.영상은 진술보다 항상 강한 증거인가요?
- 3.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
- 4.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느 한쪽 자료를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모습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추정 진술과 피의자의 부인 진술, 그리고 팔짱을 끼거나 거리를 두는 영상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는 추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승차 중 신체가 우연히 닿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어느 위치를 촬영했는지, 문제된 순간을 충분히 담았는지,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거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 내용으로 주장된 손바닥 접촉과 영상 속 모습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영상 해석을 분리한 뒤 같은 시간대의 자세·거리·이동 흐름이 각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인 검토 방법이 논의될 수 있지만, 영상처럼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자료가 실제 혐의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러한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한 장면 또는 한 문장을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가 하나의 사건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