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유사강간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준유사강간이나 유사강간 혐의로 처음 경찰에 출석하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이나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최초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므로 질문별로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
- 2.무조건 침묵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 3.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순서를 정리합니다
- 4.관련 Q&A
- 5.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6.진술을 나중에 보완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조사 상황 | 대응 방향 |
|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진술 |
| 기록을 봐야 확인되는 부분 | 확인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 |
|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부분 | 추측하지 않고 기억 한계 표시 |
| 법률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 |
|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기억 | 자료 확인 후 정정 필요성 검토 |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을 빨리 끝내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사실까지 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건자료를 미리 검토한 뒤 어떤 사실은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될 수 있어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많이 취해 보였다”와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법적 의미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연락, 이동, 결제,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몰라도 확인되는 자료부터 배치하면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유사강간 첫 조사 전 질문 가능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고려해 사실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 부인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핵심으로 보는지 예상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왜 해당 질문에 즉시 답하기 어려운지 법률대리인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완 자체가 곧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진술과 이유 없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무엇 때문에 정정하거나 보완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억, 추측, 객관자료를 구별해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