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성범죄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은 특정 검사 하나가 아니라 전체 증거를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면 그 결과가 CCTV, 메시지, 통화내역과 어떤 방향으로 일치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충돌한다면 그 이유도 점검해야 합니다.

- 1.성범죄 혐의는 전체 증거로 판단합니다
- 2.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진실 반응이 나온 결과서를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 6.검사 결과가 유리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수사자료가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결제내역 등도 함께 놓고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당시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검사 결과를 단순히 "진실로 나왔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건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질문 내용, 최초 진술, CCTV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려면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표나 대화 시퀀스로 만들어 어느 진술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의 범위, 사건 쟁점과의 연결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 결과도 같은 증거 구조 안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유리한 결과는 대응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