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이 없어도 아청법 강간 관련 위계·위력 간음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간음 관련 혐의가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1.폭행·협박형과 위계·위력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2.관계 자체보다 실제 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 위계·위력 간음은 성립하지 않나요?
| 유형 | 중심 쟁점 |
|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 유형력·해악 고지와 그 정도 |
| 위계에 의한 간음 |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기망적 방법 등의 존재 |
| 위력에 의한 간음 | 관계나 지위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 행사의 구체적 내용 |
| 공통 | 피해자의 연령, 행위, 피의자의 고의 |
두 유형을 섞어서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위계·위력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나이 차이, 직업상의 관계 또는 다른 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로 그 관계가 문제 된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관계 자체를 숨기려 하기보다 그 관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가 처음 알게 된 과정
• 서로의 관계와 역할
• 피의자가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익·불이익이 있었는지
• 행위 직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 피의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행동이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피해자의 태도를 피의자 관점에서 “자발적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간음이 문제 된 아청법 강간 관련 사건에서 관계 자체와 관계가 실제 행위에 미친 영향을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관계의 우월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압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만남을 먼저 제안했는지는 하나의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이 문제 되는 시점과 실제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만남 제안만 강조하기보다 관계의 전체 구조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