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 혐의도 처벌될 수 있어 실행 착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실제 삽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까지 실행행위가 시작됐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준비행위까지 모두 미수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언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2. 2.유사강간의 실행 착수는 강제행위와 연결됩니다
  3. 3.행위를 중단한 이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나요?
  6. 6.미수라면 무조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형법 제25조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수사에서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는 강제행위와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자료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또한 법이 정한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미수 사건은 다음 순서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1.피의자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2.폭행·협박 등 실행행위가 실제 시작됐는지
 
3.주장되는 행위가 단순한 준비를 넘어섰는지
 
4.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5.CCTV나 대화 등으로 각 단계가 확인되는지
 


 
행위를 중단한 이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 때문에 중단된 것과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형법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법적 평가를 얻기 위해 중단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출입시간, 메시지 내용, 주변인 진술 등으로 중단 시점과 원인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중단 원인을 자료별로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넓게 부인했다가 일부 접촉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접촉과 실행 착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실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유사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중단 사유가 형법상 중지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미수라면 무조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반드시 같은 폭으로 감경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기수 여부보다 앞서 실행 착수와 고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 구조를 정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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