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은 아청법 강제추행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최종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제7조에 규정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1.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2. 2.접촉이 없다는 사실과 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3. 3.수사에서는 중단 이유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쟁점
행위 전단순한 생각·준비인지
접근 과정범행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인지
중단 시점무엇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
실제 접촉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고의당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접촉이 없다는 사실과 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기수 강제추행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실행에 착수한 단계인지에 따라 미수죄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가까이 갔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중단 이유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중간에 끝난 사건이라면 왜 멈췄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법적 결론에 맞춰 “스스로 그만뒀다”거나 “처음부터 의도가 없었다”고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됐고 어느 시점에 종료되었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당시 자신의 의도나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부분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의 시작과 중단 지점을 세분화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수·미수 또는 혐의 불성립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롭게 정리해 내용이 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자료의 생성·변경 시점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이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행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내용을 바꾸면 핵심 쟁점과 별개로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미수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미성년자성범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