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직무분리 자료를 갱신하는 순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직무분리 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조치와 검찰송치·재판 단계의 현재 상태를 구분해 갱신합니다. 과거의 업무 변경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직장환경 변화의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1.공식 근거와 평가자료의 위치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퇴사하면 직무분리 자료는 필요 없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 바로 재판을 전제하지 않고 실제 송치·기소 여부에 맞춰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부서, 분리조치일, 현재 직무, 지휘·평가 권한의 변화, 재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위력 관계와 연결되는 생활·성향 자료가 무엇인지 평가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직무분리만으로 개인의 인식 변화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의 한계 |
| 경찰조사 전후 | 초기 분리조치 | 발령일·업무분장 |
| 검찰송치 후 | 유지·변경 여부 | 현재 근무표 |
| 재판 단계 | 권한과 접촉환경 | 최신 확인서 |
인사명령, 업무분장, 근무표, 관리자 확인, 상담 출석을 서로 다른 증빙으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권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동료가 실제 본 근무환경만 서술합니다. 피해자의 근무 상태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임시 분리가 끝났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오래된 문서를 내면 현재 상태가 왜곡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이후 권한이 다시 바뀌었다면 후속 자료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모든 재범위험을 관리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단계별 직무분리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같은 시간표에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개인의 위험이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무분리는 사건 단계에 따라 현재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와 실제 권한 변화, 상담·교육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