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가 과거의 사건이라면 범행 내용만큼이나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공소시효 특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범행 시점, 피해자의 당시 연령, 성년이 된 시점, 적용 죄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1.사건이 오래됐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2.오래된 사건이면 객관자료가 없어서 피해자 진술만 보게 되나요?
- 3.피해자에게 연락해 과거 일을 확인해도 되나요?
- 4.공소시효와 본안은 동시에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전제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 기산점에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범행 일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성년에 도달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소시효 특례가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없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진술하면 조사 초기에 불필요한 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료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객관자료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 제3자가 보유한 기록, 사건 직후 작성된 문서나 다른 사람의 진술 등 사건별로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현재의 기억을 당시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합의를 이유로 연락하는 행동이 압박 또는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관계는 우선 수사기록과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도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해서 범행 내용에 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본안 사실관계 역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시효 특례와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당시 진술과 남아 있는 자료를 분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소시효는 날짜 몇 개만 대입해 결론을 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범죄 유형을 먼저 특정한 후 계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