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1.합의하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하나요?
- 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물어봐도 되나요?
- 3.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에 가지 않을 수 있나요?
- 4.합의와 혐의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 여부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현재 공개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두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유사강간도 해당 성범죄 양형기준 체계에서 다뤄집니다.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반복 연락이나 설득이 이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조차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 검토 없이 먼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형태로 연락하면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과 피해 회복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유사강간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서류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성요건과 증거를 계속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합의 필요성과 시기는 그 법적 입장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합의는 법적 책임 자체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성요건 대응과 피해 회복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