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수치가 평가 뒤 생활변화까지 반영하나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평가 기준일 뒤에 생긴 생활변화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 후 시작한 상담이나 디지털 사용 규칙은 별도의 후속 자료로 제출합니다. 총점보다 시점별 변화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관련 Q&A
- 4.이사한 사실은 보호요인이 되나요?
- 5.재평가를 받으면 이전 보고서는 버리나요?
평가 당시의 거주환경, 디지털 접근, 상담 여부와 이후 변경된 내용을 둘로 나눕니다. 주소만 바뀐 것인지 위험 기회와 보호요인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탄원서에는 관찰 가능한 생활 규칙만 적고 모든 행동을 감독한다는 표현을 피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의 한계 |
| 평가 기준일 | 당시 확인된 위험·보호요인 | 원보고서 |
| 변화 시작일 | 상담·교육·환경 변화 | 출석·생활기록 |
| 현재 상태 | 지속 여부와 남은 과제 | 후속 경과표 |
상담 출석일, 교육 이수일, 기기 사용 규칙의 시작일, 재평가 여부를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반성문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계획과 이미 이행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평가 이후의 변화가 지속되었다면 일정표나 기관 확인으로 소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범죄유형·양형인자와 개인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새 생활환경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아졌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가 필요할 정도의 변화인지 평가기관과 검토하고, 기존 결과를 임의 수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위험점수와 독립된 갈래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생활변화를 별도 증빙으로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매수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아청법성매수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이사 자체보다 위험환경과 감독 구조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의 규칙과 지원자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봅니다.

이전 자료를 없애기보다 두 평가의 기준일과 기초정보 차이를 설명합니다. 수치 변화의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치만 강조하면 평가 뒤의 변화가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현재 행동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소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