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이미지, 음성 등 실제 전송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아 대면 성범죄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전달됐는지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 사용 주체나 전송 목적처럼 객관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진술분석과 함께 검사의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메시지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디지털 기록이 있는데 거짓말탐지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 공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 내용뿐 아니라 목적, 대화 흐름과 도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 자료검토할 내용우선순위
전체 대화방전후 맥락높음
전송파일실제 내용높음
계정 로그인 기록사용자 확인사건별
통화기록대화 전후 연락보조
거짓말탐지기특정 인식·행위 진술선택적
 


 
디지털 기록이 있는데 거짓말탐지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 전송 사실과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이 있음에도 "보냈느냐"라는 문제만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전송 당시 특정 목적을 두고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과 다른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일부 캡처만 보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의 시작부터 문제 메시지 이후까지 전체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된 경우에도 복구나 포렌식 가능성은 적법한 절차에서 검토하되 추가 삭제나 초기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에 앞서 전송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진술 쟁점에 한해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메시지 하나를 떼어 설명하기보다 그 메시지가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과 전달된 내용 등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자료가 남는 만큼 원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거짓말탐지기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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