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영향은 징역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돌봄·의료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 생활과 직업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본형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1.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만 돼도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 2.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
- 3.합의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없어지나요?
- 4.첫 경찰조사가 직업 문제에도 중요한 이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신고·입건 단계와 판결 이후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수사 사실 자체가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정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에서는 막연하게 직장을 잃을 것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제한 제도입니다. 법에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업무와 근무처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기관에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위탁 형태처럼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법은 “사실상 노무 제공”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므로 형식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합의만으로 취업제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별도의 법정 판단이 필요한 취업제한 명령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이지만 그 전제는 결국 해당 성범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의 접촉 경위와 증거 구조를 검토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취업제한 문제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직업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되 형사사실부터 정확하게 확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