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은 범죄사실뿐 아니라 관계, 사건 전후 행동, 폭행·협박의 정도와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답변을 대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1.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2. 2.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3.조사 중에는 질문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변호인이 조사 중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6. 6.조사 당일 처음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 내용을 전혀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건 전후 대화

 

• 휴대전화나 결제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간

 

• 유사강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정·부인 범위

 

•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상대방 상태에 관한 당시 인식

 

• 확인되지 않아 답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는 여러 사실이 한꺼번에 전제로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전제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데도 “네”라고 답하면 조서에서는 넓은 범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했죠?”라는 질문에서 거부 사실과 계속 행위 모두를 다투는 경우라면 각각 나눠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이런 질문 구조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해 사실과 다른 전제가 포함된 질문이나 진술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조사 중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절차적 조력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경험을 대신 진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Q.조사 당일 처음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사건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준비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조사실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준비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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