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르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갈리나요?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폭행·협박 여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성적 행위가 주장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1.유사강간의 구성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2.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 구조를 봅니다
  3. 3.사건 초기에 비교해야 할 자료
  4. 4.관련 Q&A
  5. 5.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6. 6.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대화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와 행위 사이의 연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도 이 지점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핵심 수단폭행 또는 협박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문제 되는 행위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같은 유형의 행위를 상태 이용 방식으로 한 경우
기본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므로 같은 법정형 구조
핵심 증거피해자 진술, 당시 유형력, 전후 대화의식·판단·대응 능력, 음주 상태, 동선, 전후 행동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 구조를 봅니다
 

법 조문 제목에는 ‘준유사강간’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297조뿐 아니라 제297조의2의 예에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이 구조를 준유사강간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거나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당시 실제 판단·대응 능력이 제한됐다는 사정은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비교해야 할 자료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한 장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나 교통 이용 자료, 출입기록 등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급하게 해명문을 만들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을 첫 조사에서 확정적인 표현으로 진술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건 외의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수사 절차와 법률대리인을 통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297조의2에 따른 일반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제299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태도 없었다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결국 사건 명칭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대화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화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작성된 시점, 성적 행위 직전과 직후의 흐름, 실제 이동 경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같은 행위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어느 요소가 실제 쟁점인지 분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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