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예비·음모가 문제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예비나 음모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생각했다거나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실행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법에 유사강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나요?
  2. 2.메신저 대화만으로 음모가 인정될 수 있나요?
  3. 3.예비·음모와 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4. 4.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형법에 유사강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유사강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대화나 만남 준비를 범죄 목적의 예비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메신저 대화만으로 음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화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잘라 보면 범죄 계획처럼 보이더라도 전후 대화와 관계, 실제 후속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메신저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대화 시퀀스 전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대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변경하려는 행동 자체가 수사에서 추가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예비·음모와 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수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예비·음모는 그 이전 단계에서 범죄 실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유사강간의 실행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Q.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화기록이 핵심인 사건이라면 특정 문장만 해명하려 하지 말고 앞뒤 대화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장소 이동이나 후속 행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메신저 대화와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성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가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화의 의미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면 단순한 표현과 범죄 계획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자료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실행 여부만으로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음모, 미수, 기수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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