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으로 조사받는데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미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상대방이 멀쩡했으니 무조건 무혐의”라고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정과 그 사정 아래 범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가 불능미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1.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준유사강간 기수는 성립하지 않나요?
  2. 2.불능미수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나요?
  3. 3.어떤 자료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나요?
  4. 4.실제로는 상태가 멀쩡했다는 CCTV가 나오면 바로 불송치될까요?
Q.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면 준유사강간 기수는 성립하지 않나요?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기수범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 착수와 미수범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형법 자료에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도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제 피해자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수록돼 있습니다.

 


 
Q.불능미수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보고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사실도 조사됩니다.

 


 
Q.어떤 자료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당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피의자가 주변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에 상대방의 상태를 언급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걸음걸이뿐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출입 과정과 시간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객관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결국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피의자는 “취해 보였다”와 “아예 반응이 없었다”처럼 정도가 다른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Q.실제로는 상태가 멀쩡했다는 CCTV가 나오면 바로 불송치될까요?
 

그 자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고의와 위험성도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불능미수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상태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날 멀쩡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기존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수 법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단순한 기수·무혐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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