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경계에서 삽입 행위가 왜 결정적 쟁점이 되나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법이 정한 행위의 형태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사건명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정돼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주장된 행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유사강간인가요?
- 2.피해자와 피의자가 행위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3.삽입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사강간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특정한 삽입 형태를 요구하고 법정형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접촉 위치, 행위 방법, 실제 삽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는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쟁점 | 강제추행 | 유사강간 |
| 행위 형태 |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 | 법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 |
| 폭행·협박 | 필요 | 필요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사상 핵심 | 접촉 경위와 추행성 | 삽입 여부·방법과 강제성 |

신체 행위 자체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진술의 구체성과 변화, 사건 직후 대화,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화에 직접적인 표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사건 직후 상대방이 주변인에게 설명한 내용이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와 실행행위는 구별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고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 삽입 행위의 방법과 신체 부위가 특정돼 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이 어떤 형태였다고 주장되는지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불일치하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적 동선 자료가 진술과 맞는지
• 최초 조사 전에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행위 특정 정도와 양측 진술을 비교해 실제 적용 가능한 죄명부터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법이 요구하는 행위 형태까지 특정되는지 검토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무엇이 주장되고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단순히 범죄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정형과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부터 행위의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