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형법 강제추행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의 뼈대는 연결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연령,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성적 의미,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1.적용 조항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2.폭행·협박을 과거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별도 영상이 없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적용 조항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피해자인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항목일반적으로 검토할 내용
피해자 연령행위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신체접촉접촉 부위·방법·시간·반복 여부
폭행·협박접촉 전후 유형력이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행위 경위우발적 접촉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사후 정황직후 진술과 주변 정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폭행·협박을 과거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강간죄와 똑같은 강도를 요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구분하면서,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게 붙잡은 적이 없다”, “위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쟁점을 세분화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신체접촉이 시작된 경위와 종료된 경위

 

• 접촉에 앞선 대화나 행동

 

• 주변인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

 

• 자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

 

• 추측에 불과해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설명보다 어느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의 의미를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
 

고소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상 그러한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고, 이후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사 전에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없는 상태 그대로 정리해야 하며 새롭게 내용을 맞추거나 기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묻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으로 덧붙이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도록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실과 법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그 행위의 성격과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접촉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 외에 어떤 자료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별도 영상이 없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핵심 부분이 유지되는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진술이 틀렸다고 추정해서 반박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확인되면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적용 조항부터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므로 첫 조사 전에 죄명, 연령, 접촉 경위와 증거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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