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했다는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무엇이 핵심인가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시 의식 수준과 행동, 대화, 이동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준유사강간이 별도 조문명으로 적혀 있지 않은 이유
- 2.기억장애와 항거불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상태를 알았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직접 걸어 다녔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6.피의자도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한 경우 실무상 준유사강간으로 설명됩니다.
기본적인 법정형 구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유사강간의 예에 따르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구별되는 행위가 실제로 주장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 상대방의 상태 | 의식 유무, 판단능력, 대응 가능성 |
| 상태의 원인 | 음주, 수면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 |
| 피의자의 인식 | 당시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
| 이용 여부 | 상태를 이용해 행위에 이르렀다는 연결성 |
| 객관자료 | CCTV, 대화, 결제, 이동·통화기록 |

제공된 형법 자료에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자료상 블랙아웃은 기억형성의 장애와 의식상실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으며, 당시 실제 판단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피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이동, 결제, 대화, 휴대전화 사용,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같은 당시 행동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가 존재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동을 스스로 했는지, 질문에 반응했는지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유리하게 꾸미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임의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최초 진술 전에 객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당시 대화·이동·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날 멀쩡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중의 연락은 내용과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행동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전체 행동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상태나 동의 여부를 추측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을 “동의 여부”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