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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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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첫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성폭행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는 대신 답변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따라 진술하되, 질문 방식이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강간 사건처럼 동의와 강제성, 시간 순서가 핵심인 경우에는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중 확인이 연결돼야 합니다. 1.변호인 참여의 법적 근거2.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3.조사 중 가능한 조력4.조사 후 점검 절차5.관련 Q&A6.변호인이 있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7.변호인 참여만으로 불송치가 보장되나요? • 변호인 참여의 법적 근거 • 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 • 조사 중 가능한 조력 • 조사 후 점검 절차 • 관련 Q&A 변호인 참여의 법적 근거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는 단순 동석보다 조사 절차와 진술 구조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강간 혐의에서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질문 하나에 여러 법적 평가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싫다고 했는데 왜 계속했나요”라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은 뒤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 속 결론을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쟁점 조사 전에는 사건 내용을 다음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만난 시각, 이동, 결제, 통화 시각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 만남, 특정 대화, 성관계 존재 여부 등 • 법적으로 다투는 사실: 폭행·협박, 동의, 고의 등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정확한 표현, 시각, 세부 행동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 CCTV 보존 여부, 대화 원본, 통화내역 이 구분을 해두면 모든 질문에 방어적으로 부인하거나, 반대로 질문에 끌려가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중 가능한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첫 조사에 참여할 때 피의자 대신 답변하지 않고 질문의 전제, 진술의 정확성, 조서 반영 상태를 확인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용어를 피의자가 일상적 의미로 사용했다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동의” 같은 표현은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질문을 막거나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에 맞는 진술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 후 점검 절차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열람, 제출자료 목록, 향후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쟁점이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시간대가 문제 됐다면 카드내역이나 통화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화의 일부가 오해될 수 있다면 원본 전체를 보존해 문맥을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간다고 해도 사건 내용을 처음 듣는 상태라면 질문의 핵심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최소한 고소 혐의, 적용 가능 법조, 사건 시간선, 보유 자료,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 중 질문의 전제가 실제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방어 구조를 크게 바꿉니다.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전자는 사건 전후 의사표시와 폭행·협박 여부가 중심이 되고, 후자는 동선과 직접적인 사실 존재 여부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뒤에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 때문에 기존 방어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지,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다음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대응 계획을 다시 세우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변호인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준비할 때는 조사에서 반드시 밝힐 사실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대신 추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그대로 표시하고,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법률적 결론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로 다시 풀어 답하도록 정리하고, 조서가 그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변호인이 있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사건에 따라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사건 구조와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변호인 참여만으로 불송치가 보장되나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목적은 초기 진술 오류를 줄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실제 구성요건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성폭행 첫 조사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 사건의 시간선과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첫조사#강간경찰조사#변호인참여#피의자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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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 특수강간 사건에서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자체의 법정형도 무겁지만 상해·치상까지 인정되면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특수강간과 상해·치상의 법정형2.상해 진술과 기본 혐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특수강간과 상해·치상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특수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과 연결되는 범위 역시 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사 쟁점특수강간 부분상해·치상 부분행위강간 구성요건상해 발생 행위특수요건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기본 범죄와의 연결결과간음 여부·미수 여부상해의 존재와 정도자료진술·CCTV·동선진료자료·사진인과관계범행 진행 과정상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해 진술과 기본 혐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서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폭행이 특수강간의 강제성으로 주장되는지, 어떤 행동이 상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법률적 쟁점에 관련될 수도 있지만 수사 대응에서는 각 구성요건을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 사진, 신고 시각 등을 검토할 때도 피의자가 임의로 의학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가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신고자료, 병원 방문기록이 있다면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합동범이라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개별적으로 나눕니다. 피의자가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실행 구조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치상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 특수요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수사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상해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동과 결과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여러 피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개별 역할과 공동관계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해가 심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관련 Q&A Q.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의 미수와 상해·치상 범죄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특수강간 사건은 기본 혐의와 결과적 가중 부분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두 갈래로 분류하면 조사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특수강간치상#강간등상해#특수강간#성범죄수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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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까지 문제되는 사건은 기본적인 유사강간 사건보다 법적 위험을 넓게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범행 과정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강간등 상해·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2.의료자료도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진단서가 있으면 강간등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7.상해 부분만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해결되나요? 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상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유사강간 행위만 조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의 발생 시점, 원인, 의료기록, 사건 직전 이미 존재한 증상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 자료검토 방향유사강간 성립진술, 대화, 행위 순서제297조의2 구성요건 해당 여부상해 존재진료·검사 자료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상태인지발생 시점진료 시각, 신고 시각, 이동기록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인과관계진술, 의료자료, 주변 상황해당 행위로 발생한 결과인지고의 여부행동 경위와 진술상해인지 치상인지 검토 의료자료도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모든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관상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진료 시점, 진술된 발생 원인, 상처 부위, 사건 후 행동 등이 함께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료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그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지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고소 내용에서 상해가 어떤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고 시각, 병원 방문 시각, 사건 직후 이동 경로와 연락 기록을 시간표처럼 배열합니다.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상해 존재 자체일 수도 있고, 상해와 피의자의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해 경위를 묻거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진술, 진료 시점, CCTV와 이동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춰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사강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상해 결과를 다투는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 전부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주장과 인정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있으면 강간등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진단서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유사강간 범죄의 성립,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 범행과 결과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상해 부분만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해결되나요?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유사강간이나 강간등치상 혐의가 사라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동시에 문제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분리해 검토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치상#유사강간혐의#성범죄상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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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침묵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답하는 방식보다 사건 자료를 확인해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1.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2.특수강간 혐의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한가요?3.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Q.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Q.특수강간 혐의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동성이 사실과 명확히 다르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오해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자료를 즉석에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라면 무리한 추측을 피해야 합니다. Q.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 조문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 여부는 질문 내용과 사건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를 앞두고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 순서가 정리됐는가 2.다른 피의자와 나눈 대화의 원문이 남아 있는가 3.위험한 물건이라고 주장되는 물건의 실제 위치를 아는가 4.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이 나뉘어 있는가 5.자신의 기억이 아닌 추측이나 전해 들은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은가 6.수사기관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인했는가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대신 답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예상 질문별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사실과 자료 확인 뒤 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자료가 있다면 정확한 맥락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기계적으로 행사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증거구조에 맞춘 준비가 중요합니다. Q.진술거부권을 쓰면 수사기관이 더 의심하지 않나요?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 대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할지 사건 전체 자료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을 권리와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질문별 대응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수강간#진술거부권#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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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어떻게 함께 보나요?
- 유사강간 사건에서 “몇 년이 나오는지”만 먼저 묻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하되 미수 여부, 상해 발생, 피해 회복, 범행 경위와 양형인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2.양형위원회 기준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인터넷에서 본 선고 사례와 제 사건을 비교하면 되나요? Q.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Q.양형위원회 기준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강간 관련 유형에 포함해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검토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률에 적힌 법정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단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체계입니다. 단계확인 내용의미구성요건유사강간이 성립하는지유무죄 판단의 출발점법정형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가능한 처벌의 법률상 범위미수·상해별도 법조 적용 여부적용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양형인자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구체적인 형 결정에 고려부가처분등록·이수명령 등형벌과 별도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는 양형자료를 모으기 전에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강제성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피해 회복, 재범 위험과 관련된 정상자료 등 실제 양형에 의미가 있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사건 자료에 따라 무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 다툴 사건인데도 곧바로 양형에만 집중하면 피의자 진술이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현실적인 양형자료를 제때 준비해야 합니다. Q.인터넷에서 본 선고 사례와 제 사건을 비교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조, 피해자의 연령, 미수 여부, 상해 여부와 양형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처벌#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