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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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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고민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처벌불원과 양형을 구분하는 법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본안 혐의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접촉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합의 과정과 본안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성범죄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반면 ‘2차 피해 야기’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는 합의가 유무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임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대상무엇을 구분해야 하나본안 혐의구성요건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합의 목적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인지연락 방법직접적·반복적 접촉이 없는지처벌불원실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지추가 피해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느낄 행동이 없는지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사과문부터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불편이나 갈등에 대해 적절한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과 본안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진술은 실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준비하고 합의는 별도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본안 혐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자료가 적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건 상황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형사사건 전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혐의, 피해 회복과 양형을 서로 나눠 관리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성범죄전문변호사#처벌불원#성범죄양형#강제추행대응#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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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합의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2.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 합의와 강간죄 성립 여부 • 양형위원회 기준 • 피해자 연락 시 주의점 •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방법 • 관련 Q&A 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이 구성요건의 존재를 대신 판단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폭행·협박과 간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별도의 문제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을 살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분의미혐의 성립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사정양형유죄 인정 후 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직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 고소 취하 요구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검토할 적절한 시점인지 • 합의 과정이 진술이나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양형자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판단해 수사 대응과 양형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간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법률상 혐의 성립에 관한 입장은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향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강간죄 사건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간합의#성폭행합의#강간죄처벌#성범죄양형#피해회복#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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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변호인 참여권
-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한 번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일만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기보다 혐의의 종류, 고소 내용, 확보된 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혼자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7.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조사 이후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적용되는 죄명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조사 전 검토 내용주의할 점혐의 죄명강제추행·강간·준강간·촬영 등 적용 법률죄명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기사건 전후 대화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시간 순서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현장 자료CCTV·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내역시간과 장소를 서로 맞춰보기피의자 기억분명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피해자 연락연락 여부와 이미 있었던 대화직접적인 해명·설득 시도 피하기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일시와 장소, 행위 유형을 파악한 뒤 그 시간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화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각과 이동 방향,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직전 한 문장이나 사건 직후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나 접촉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길게 대답한다고 해서 방어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알고 있는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주변 정황을 토대로 추측해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달라졌을 때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고소 내용과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질문 자체에 사실 판단이 포함돼 있다면, 그 전제가 자신의 기억이나 확보된 자료와 다른지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핵심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일관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 사건 전후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첫 진술이 사건 전체와 어긋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혼자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표현 하나가 동의 여부, 접촉 경위, 고의와 같은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혐의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직접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 고소 내용, 객관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조사#강제추행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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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같은 형태의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형태와 함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대상인 일반 유사강간 사건의 법리를 미성년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형법이 별도로 정한 미성년자 규정2.연령은 추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수사 초기에는 법률 구조부터 확인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이 별도로 정한 미성년자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이 특정 구간에 해당한다면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폭행·협박 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관련 확인검토 의미피해자 생년월일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계산피의자 연령제305조 제2항 적용 가능성 확인행위 시점생일 전후인지까지 정확히 확인행위 내용간음·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관련 대화연령에 관한 인식 자료가 있는지 연령은 추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이나 본인이 특정 나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법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어떠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형법논점 자료에도 미성년자의제 성범죄에서 유사강간죄의 처벌 구조 및 미수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법률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죄명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사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실제 수사 중 검토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묘사하기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연령 •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나이와 관련된 대화나 자료가 있는지 • 문제된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적용 죄명이 형법인지 별도 특별법인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정하고 대화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이 잘못 전제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법적 의미를 모른 채 포괄적인 표현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은 단순한 주변 정보가 아니라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피의자#아청법대응#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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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형량을 정하는 단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보는 요소2.혐의를 부인한다면 먼저 증거 구조를 봐야 합니다3.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4.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자료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특수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보는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5년 3월 24일 수정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며, 특별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장치라기보다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먼저 증거 구조를 봐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합의가 아니라 다음 구성요건 확인입니다. 1.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2.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3.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이 있는지 4.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5.피의자별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자신의 수사 대응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적법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자료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의 사실관계와 피의자별 역할, 사건 전후 동선과 통화·대화 기록을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만 결과를 맡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 객관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 • 여러 피의자가 있다면 각자 역할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 직접 연락을 이미 한 사실이 있는지 • 양형자료를 준비할 단계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 검토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특수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특수강간은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끝나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특수강간 사건의 구성요건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특수강간합의#성범죄양형#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