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트위터 아청법, 성착취물 리트윗은 배포에 해당하나요?
- 트위터(X)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재게시했다면 단순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버튼의 명칭이 아니라 재게시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리트윗 횟수나 팔로워 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게시물 공개범위와 콘텐츠 접근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리트윗은 제11조 제3항을 먼저 확인합니다2.‘원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리트윗을 바로 취소했다면 배포죄가 없어지나요?7.아무도 제 리트윗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리트윗은 제11조 제3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시청을 규정한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의 쟁점 206은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교부하는 행위로, ‘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실제 자료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정리합니다. 트위터 재게시 사건도 이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실제 계정 기능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트윗 상황확인할 사실법적 쟁점공개 계정누구나 접근 가능한지공연전시 가능성제한 계정승인 이용자 범위접근대상 확인원문 포함자료가 그대로 표시되는지배포·전시 검토링크 형태클릭 후 바로 접근되는지소개와 직접접근 구분삭제된 재게시게시 유지 시간행위 시점 재구성 ‘원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직접 제작자가 아닌 사람의 배포·제공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올린 자료를 리트윗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트위터가 자동으로 추천하거나 인용한 상황과 사용자가 직접 재게시 기능을 실행한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게시물 원본의 내용, 리트윗 시각, 해당 계정의 공개범위, 재게시가 유지된 시간, 뒤이어 작성한 문구가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의 성격을 모르고 재게시했다는 입장이라면 원문을 어떤 경로로 보게 됐는지와 그 설명이 계정 기록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리트윗 또는 재게시를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 2.당시 원 게시물에 실제 성착취물이 포함됐는지 3.계정이 공개 또는 제한 상태였는지 4.재게시 화면에서 자료가 바로 재생됐는지 5.링크만 표시됐는지 원자료가 함께 노출됐는지 6.다른 이용자에게 DM으로 추가 전달했는지 7.반복적인 재게시가 있었는지 수사 연락 뒤에는 과거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량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계정 상태와 게시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리트윗의 실제 노출방식과 계정 공개범위, 원 게시물 접근경로를 분석해 시청 혐의와 배포·제공 혐의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게시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어떤 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기능과 접근범위에 따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포’, ‘제공’, ‘광고·소개’, ‘공연전시’는 조문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리트윗을 바로 취소했다면 배포죄가 없어지나요? 취소했다고 과거 재게시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가 유지된 시간과 실제 접근가능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아무도 제 리트윗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연한 전시는 실제로 누군가가 확인했는지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트위터 리트윗 사건은 단순한 ‘공유 버튼’ 문제가 아니라 제11조 제3항의 여러 행위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개범위와 실제 접근방식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트위터리트윗#아청법배포#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
-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상습범 여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같은 상대방 또는 여러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반복해 제기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된 범행이 인정되고 상습성이 문제 된다면 단일 사건보다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 일시와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1.여러 차례 유사강간 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습범인가요?2.사건마다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3.피해자와 오래 교제한 관계라면 상습성이 부정되나요?4.여러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여러 차례 유사강간 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습범인가요?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유사강간 등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실과 법적 의미의 상습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지부터 판단되어야 하고 사건 전체의 경위도 함께 확인됩니다. Q.사건마다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한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다른 사건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같은 설명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 • 당사자 사이 관계 • 사건 전후 메시지 • 구체적인 신체행위 • CCTV·결제·이동 기록 • 신고 또는 고소 시점 Q.피해자와 오래 교제한 관계라면 상습성이 부정되나요? 교제관계 자체가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마다 동의 여부와 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별 주장과 객관자료를 각각 표로 분리한 뒤 공통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구분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Q.여러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고소 내용을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 기억이 다른 부분, 객관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편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각 사건마다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는 한 번의 사건보다 자료량이 많고 진술이 섞이기 쉽습니다. 사건별 타임라인을 분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유사강간#상습성범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
- 성폭행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기록이지만,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내용이 재판에서 당연히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니 첫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추가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 평가에 현실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증거사용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른 경우2.객관자료가 조서와 맞지 않을 때3.성폭행 사건에서 조서보다 더 넓게 보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후 조서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 없나요?7.녹음파일이나 메시지만 있으면 진술은 중요하지 않나요? 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른 경우 강간 사건의 조사에서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말한 표현과 미묘하게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부한 것으로 생각했다"와 "거부했지만 계속했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단순한 오탈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 시점, 자신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지점주의할 내용대응 방향시간사건 순서가 바뀌었는지객관 시각과 대조상대방 표현실제 들은 말인지 추정인지기억 범위 구분피의자 인식당시 인식과 사후 판단 구별표현 수정 요청성관계 경위중요한 과정이 생략됐는지필요한 내용 보완조사 마무리조서와 실제 답변 일치 여부서명 전 확인 객관자료가 조서와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조사에서 귀가 시각을 밤 11시라고 기억했는데 카드 결제나 택시 이용기록이 자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자체가 곧 허위진술은 아니지만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행동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CCTV나 메시지에서 확인된다면 사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세세한 시각을 모두 외우려 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조서보다 더 넓게 보는 자료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통신내역, 메시지, 영상, 위치와 결제자료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조서의 한 문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들어갈 핵심 사실을 사건 전후 자료와 미리 대조하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모순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기존 자료만으로 혐의 성립이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조사 초기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조사 후 조서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 없나요?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설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기존 진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경우 왜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녹음파일이나 메시지만 있으면 진술은 중요하지 않나요? 디지털 자료도 맥락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므로 자료와 진술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의 핵심은 조서에 유리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성폭행피의자#피의자신문조서#강간조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소송법
-
- 장애가 있는 피해자 관련 성폭행 사건은 어떤 구성요건을 확인하나요?
-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일반 강간죄의 요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장애 상태, 폭행·협박 여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서로 다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진술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3.디지털 자료와 주변인 진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적용되지 않나요?7.평소 연인관계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확인할 핵심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일반 강간의 행위 요건장애 상태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구체적 상태항거불능·곤란 이용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위계·위력관계와 행위 방법피의자의 인식당시 장애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진술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접근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반복 조사에서의 핵심 흐름,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관계의 형성 과정,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와 주변인 진술 장기간 알고 지낸 관계라면 카카오톡과 문자 등 평소 의사소통 기록이 쟁점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관계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나 주변인의 진술도 사건 당시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사후에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건 당시 의사소통과 피의자의 인식,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 일반 강간, 장애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 서로 다른 법적 구조가 혼재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의사표현 가능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평소 연인관계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관계의 배경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특정 시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관련된 강간 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장애인성폭행#강간혐의#성폭력처벌법6조#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진술분석
-
- 유사강간 이후 상해가 주장되면 강간등치상죄까지 검토됩니다
-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주장되는 사건은 기본 범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상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그것이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상해가 결합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2.진단서가 있다면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3.형법상 상해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갔다면 불리한가요? 상해가 결합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단순 유사강간상해·치상까지 문제 된 경우기본 적용조문형법 제297조의2형법 제301조핵심 사실삽입행위와 폭행·협박상해 및 인과관계 추가주요 자료대화, CCTV, 진술진단서, 진료기록 추가조사 포인트행위 형태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 진단서가 있다면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 치료기간, 환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관찰과 검사에 근거해 진단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존재하던 증상인지, 사건 직후 처음 확인된 것인지, 피해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가 다른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상해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 판단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 극히 가벼워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인지,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수준인지 등을 구별하여 상해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처의 외형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반대로 외부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진술 시점, 진료 시점, 의료기록과 사건 전후 동선을 각각 배치해 상해의 발생 원인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유사강간 자체에 대한 입장과 상해 발생에 대한 입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정리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갔다면 불리한가요? 병원 방문 시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 당시 설명한 경위, 사건 전후 다른 활동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까지 주장되는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 범죄, 상해의 존재,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강간등치상#성범죄상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