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유사강간 혐의에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
-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느 부위에 삽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에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행위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2.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3.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7.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가 불쾌하거나 성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넘어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행위 형태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행위 순서접촉 전후 상황과 행위가 진행된 순서진술 내용각 진술에서 행위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지객관자료통화, 문자, CCTV, 이동 및 결제 자료와 맞는지 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만,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삽입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나는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에 나타난 출입 시각, 교통·카드 결제자료처럼 행위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 떼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화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하나의 시퀀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진술과 CCTV·통화·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고소 내용이 추상적이라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 자체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각자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세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부위, 순서, 당시 자세와 이동,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주변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진술 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첫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
- 우연히 열린 딥페이크 영상도 시청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한 과정과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최초 노출과 인식 후 계속된 시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링크를 눌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요?2.브라우저 방문기록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3.몇 초만 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링크를 눌렀는데 예상하지 못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요? 처음 영상을 열게 된 경위가 우연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초 재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아차린 뒤 즉시 화면을 닫았는지, 이후 같은 주소에 다시 접근했는지, 추가 검색을 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가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을 고의의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알게 되었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브라우저 방문기록에 주소가 남아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 방문기록은 해당 주소에 접속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영상이 자동재생됐는지, 사용자가 별도 조작으로 재생했는지, 재접속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기록과 재생기록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기록 하나를 보고 임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이용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몇 초만 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현재 법률에는 "몇 초 이상 시청하면 처벌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은 재생이었다는 사실은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간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재생된 뒤 즉시 종료한 정황과, 짧은 영상 여러 개에 계속 접근한 정황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속 횟수, 콘텐츠 확인 가능성, 이용자의 다음 행동까지 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연한 노출을 설명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시간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 해당 화면이 열리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 링크나 콘텐츠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재생했는지 •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 • 인식한 뒤 즉시 종료했는지 계속 재생했는지 • 같은 영상이나 비슷한 콘텐츠에 다시 접근했는지 • 파일 저장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은 나중에 기억만으로 맞추려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접속기록과 기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연한 유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최초 접근부터 종료까지의 대화·검색·브라우저 이용 흐름을 재구성해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보다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면 이후 경위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와 어느 시기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문제 된 콘텐츠 접근 경위, 시청 횟수,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한 노출과 고의적인 시청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디지털 기록과 실제 이용 흐름을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혐의#허위영상물처벌#디지털성범죄수사#경찰조사#고의여부#성폭력처벌법
-
- 친족 사이 성폭행 혐의는 일반 강간죄와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 친족관계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 일반 강간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서 강간이나 준강간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실제 친족 범위와 관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인가요?2.친족 사이였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일반 강간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3.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족 갈등도 조사에서 말해야 하나요?4.피해자와 직접 만나 가족끼리 해결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준강간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핵심 내용친족관계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인지강간 주장폭행·협박에 관한 구체적 사실준강간 주장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진술 구조장기간 관계의 전체 맥락과 사건별 구분 Q.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인가요? 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관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회적 관계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사실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자체를 공격적으로 다투기보다 법률상 가중요건 적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친족 사이였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면 일반 강간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나요? 친족관계 강간에도 강간 자체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폭행·협박과 성적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 문제된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친족관계만으로 강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살펴야 합니다. Q.오래전부터 있었던 가족 갈등도 조사에서 말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되는 가족관계의 배경은 진술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관련 없는 갈등을 과도하게 끌어와 상대방을 공격하면 오히려 핵심 성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날짜와 행동을 우선 정리하고, 관계의 배경은 그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피해자와 직접 만나 가족끼리 해결해도 되나요? 성폭행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통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일수록 그러한 접촉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혐의 성립과 별개의 양형 요소로 보아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성폭행 혐의에서 법률상 친족 범위와 강간·준강간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장기간의 관계와 개별 사건 진술을 따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에 끌려가기보다 개별 범죄사실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러 시기의 행위가 한꺼번에 고소된 경우 각 사건의 시간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친족관계 성폭행 사건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 자체와 개별 성행위의 강제성을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친족강간#성폭행혐의#강간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
- 특수강간 예비·음모 혐의가 제기됐다면 실행 전 단계도 처벌될 수 있나
- 특수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예비·음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특수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2.두 사람이 메시지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특수강간 음모가 되나요?3.예비·음모와 특수강간 미수는 같은 것인가요?4.조사 전에 다른 피의자와 말을 맞춰도 되나요? Q.특수강간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을 규정한 제4조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의 실행 착수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비·음모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두 사람이 메시지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특수강간 음모가 되나요?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의사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한 대화인지 실제 준비행위와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 자료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지 말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맥락이 없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야 특정 문장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예비·음모와 특수강간 미수는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문제되는 반면, 예비·음모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의 일정한 준비나 합의를 별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위해 다음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화가 시작된 시점 • 실제 범죄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 장소나 역할을 정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 실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 실행행위로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 • 대화가 중단된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전후 흐름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압수된 메시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가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분석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다른 피의자와 말을 맞춰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하며,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범죄 목적의 구체적인 준비·합의가 있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예비음모#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
-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하는 항거불능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 술자리 모습과 이동 과정, 대화 가능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음주량 하나보다 객관적인 행동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률상 구조2.술을 마신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분해야 합니다3.객관자료를 시간축으로 배치합니다4.피의자의 인식도 별도로 확인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중간중간 대화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8.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률상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르게 됩니다. 술을 마신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혼자 걸을 수 있었는지, 결제나 통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대화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했거나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유지됐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특정 시각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시간축으로 배치합니다 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상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주문 또는 결제시각 • 자리 이동과 CCTV • 택시 호출·승하차 기록 • 통화·메시지 시각 • 숙박시설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 그 시간 • 사건 직후 이동과 대화 이 자료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단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맞춰 보는 기준점입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이 취해 보였다”, “평소와 비슷했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에서는 그 설명이 CCTV나 대화기록과 일치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기록, 결제·교통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나 기억을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문제 역시 혐의 성립 판단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중간중간 대화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대화를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과 반응, 이동 능력, 당시 시각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짧은 행동을 전체 상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Q.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주문내역, 결제자료, CCTV, 동석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고, 본인이 직접 본 상태만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취했는가’보다 형법이 요구하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성범죄변호사#항거불능#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