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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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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의 평가범위를 설명하는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 평가를 받았다면, 보고서가 반영한 진술과 자료의 범위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디지털 사용 변화를 이미 입증된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수사 쟁점을 대체하지 않고 양형자료의 별도 근거가 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검찰 단계의 판단과 개인평가를 구별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평가 때 밝히지 않은 사용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치된 혐의의 범위, 사실 인정 여부, 메시지의 맥락에 관한 변론 입장, 평가에 제공한 기록, 상담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관련성이 낮은 항목도 숨기지 않고 해석의 한계를 밝힙니다. 검찰 단계의 판단과 개인평가를 구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검찰의 처분은 법률과 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되므로, 민간 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곧 처분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설명할 수 있는 사실설명할 수 없는 것평가보고서평가 당시의 위험요인유무죄 결론상담 출석실제 참여와 목표장래 행동의 확정디지털 사용 기록규칙의 이행 여부모든 사용의 안전성 검찰에 낼 문서를 만들 때에는 사건기록에서 다투는 표현과 평가서에서 사용하는 일상적 표현을 서로 대조합니다. 같은 단어가 등장해도 법률상 구성요건의 인정과 위험요인의 설명은 다른 목적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의 사용시간이나 대화 상대에 관해 평가 면담에서 답한 사실이 수사기록과 달라 보인다면, 어느 기간과 어떤 질문에 관한 답인지 확인한 뒤 혼동을 풀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낮은 수치만 강조하면 평가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생활 규칙은 ‘휴대전화를 덜 쓴다’ 같은 선언보다 실제 점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담기관과 정한 과제를 수행했다면 기간, 참석 회기, 다음 점검일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가족이 생활을 돕는다면 가족이 볼 수 있는 일정과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규칙을 분리합니다. 가족이 알 수 없는 온라인 행동까지 감시했다고 탄원서에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형자료의 제출 순서는 시점만 앞당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 중에 작성한 초안은 기록을 확인한 뒤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후의 실천은 당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취약영역, 그에 대응한 교육·치료, 확인 가능한 행동기록을 한 쌍으로 묶어 법률상 의견과 별도로 제시하면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와 한계가 모두 보입니다. 실무에서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평가점수의 숫자보다 그 점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설명이 없는 총점을 제출할 때에는 위험 수준의 정의를 본인이 만들어 붙이지 않습니다. 면담 당일의 상황과 이후 변화를 하나의 평균 상태처럼 서술하지 않고, 생활 규칙이 바뀐 날과 확인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반성문의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이행일을 붙일 수 있지만, 상담사의 확인 없이 상담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치 뒤 피해 회복에 관해 새로운 사정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보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메시지 자체를 둘러싼 주장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은 앞으로의 사용 습관과 경계 설정에 관한 후속 자료로 둡니다. 서로 다른 층위를 구별하면 검사에게 전달할 의견서의 사실 주장과 평가자료의 취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표지와 본문에도 보고서의 작성기관, 평가 시점, 검토한 기초자료를 기재합니다. 상담을 계속하는 중이라면 다음 회기를 예약했다는 사실과 이미 참석한 회기를 따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 수사기록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는 말보다 검증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할 때 비로소 개인의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다음 상담 예정일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일정과 변경된 일정을 구별합니다. 보고서 작성 뒤 새로 정한 디지털 이용 규칙은 당시 평가점수의 근거가 아니라 후속 대응입니다. 평가 시점과 이행 시점 사이의 공백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수치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정보와 검찰에 제출할 후속 증빙을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태도·감독을 보충하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출석일과 실제 과제로 소명합니다. 객관적 수치에서 드러난 취약요인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관련 Q&A Q.평가 때 밝히지 않은 사용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빠진 정보가 점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기관에 확인하고 제출 문서에도 자료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평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실행 자료를 구분해 제시해야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디지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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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성범죄변호사는 위력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이 문제 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고,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쟁점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첫 조사에서는 업무관계와 접촉행위를 따로 설명합니다3.관련 Q&A4.직속 상사가 아니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5.회사 내부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경찰에서도 그대로 말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영역자료 예시검토 내용업무 관계조직도·업무분장보호·감독 관계지시 구조메일·메신저실제 영향력문제 행위CCTV·진술접촉 경위사건 전후대화·업무 일정당시 관계 맥락신고 이후연락 기록추가 접촉 여부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은 유형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같은 무형적인 영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상의 직급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 권한, 인사에 대한 영향, 평가 구조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명목상 직급과 실제 업무 지시관계를 구분하고, 메신저·업무자료·당사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 위력 관계와 추행 행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업무관계와 접촉행위를 따로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서로 친한 사이였다'거나 '업무상 관계가 없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함께했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신고 이후에도 업무상 접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건 관련 이야기를 직접 요구하거나 해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관련 Q&A Q.직속 상사가 아니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직속 상사인지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법률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회사 내부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경찰에서도 그대로 말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는 일관되어야 하지만 내부 조사 당시 질문 범위와 경찰의 형사상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검토한 뒤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관계의 실질과 행위 경위를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와 개인 대화를 함께 확인해 초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내성범죄#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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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섞인 휴대폰,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범위가 중요한 이유
- 개인 휴대전화에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가족사진, 업무문서, 금융정보, 사적인 대화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이유로 임의 삭제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절차에서도 사건과 무관한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압수수색에도 비밀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2.사건 관련 정보와 사생활 자료를 구분합니다3.사적 자료가 많다고 해서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개인적인 사진이 많다는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에도 비밀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116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은 사람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 관련성과 선별 범위가 문제되므로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가 형사혐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자료가 선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 정보와 사생활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료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쟁점문제 영상생성·저장·시청 여부메신저파일 수신·전송 경위브라우저검색·접속 이력계정 기록게시·공유 여부기타 사생활 자료사건 관련성 별도 검토 사적 자료가 많다고 해서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예상해 민감한 사진이나 대화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대량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보호 문제와 증거 삭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상태라면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선별 범위를 확인하고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취급됐는지를 절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전체 자료를 하나의 증거로 보지 않고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구분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파일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수신 경위, 대화의 전후 흐름을 연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시스템상 자동으로 생성된 기록을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Q.개인적인 사진이 많다는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를 단순히 사생활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는 증거 확보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관련성, 선별 범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개인정보#휴대폰압수#포렌식선별#형사절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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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받으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왜 확인할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특정 문장이나 이미지 한 개만 보는 것보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문제 된 메시지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2.서로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했던 관계라면 괜찮나요?3.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4.대화 시퀀스 정리 방법5.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메시지에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검토 요소지만 조문은 행위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성격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어떤 대화를 하던 중 그 표현을 보냈는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서로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했던 관계라면 괜찮나요? 기존 대화관계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 시점의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앞뒤 대화까지 없어질 수 있고 포렌식 결과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퀀스 정리 방법 • 문제 된 메시지 이전 대화의 주제 • 해당 표현이 처음 등장한 시점 • 상대방의 직전·직후 반응 •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 반복 여부 • 이미지·영상이 함께 전송됐는지 여부 • 차단이나 연락중단이 이뤄진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한 문장만 보지 않고 전후 대화의 흐름과 전송 목적을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Q.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이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하는 방식은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캡처 한 장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대화를 보존하고 문제 된 표현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메신저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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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여부가 불분명한 영상,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대상 판단
- 영상에 AI 효과나 얼굴 합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처벌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파일 자체가 법에서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기술적 편집 여부와 법률상 처벌 대상 여부는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1.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범위2.파일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하는 사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영상도 항상 제14조의2가 적용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범위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상 필터나 일반적인 얼굴 보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실제 대상이 사용됐는지, 성적인 형태로 편집됐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등이 연결돼야 합니다. 시청죄는 이러한 편집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AI로 만든 영상처럼 보였다”는 외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하는 사건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기 전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썸네일과 실제 영상이 다른 경우, 여러 차례 재가공된 복제물인 경우, 원본과 편집본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파일의 출처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대상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단순 AI 이미지와 구별형태편집·합성·가공 여부기술명보다 결과 확인내용성적 욕망·수치심 관련성선정성만으로 단정 금지의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객관자료 확인복제재업로드·복제본 여부출처와 파일 흐름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영상 원본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불법 게시물에 재접속하는 방식은 피하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글 제목, 첨부된 설명, 영상의 재생 기록, 이전·이후 검색 기록을 함께 봐야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파일의 기술적 특성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 게시 경로, 재생 시점과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의 객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중요한 순서입니다. 관련 Q&A Q.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영상도 항상 제14조의2가 적용되나요? 법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소재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만 보고 법 적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상이 “딥페이크처럼 보인다”는 것과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시청 혐의가 문제 됐다면 객체, 인식, 실제 이용행위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허위영상물#AI성범죄#딥페이크시청#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