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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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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SNS 계정으로 딥페이크를 유포했다면 영리 목적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를 유료 구독 계정이나 후원 구조와 연결해 SNS로 유포했다면 단순 반포보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유료 회원 모집과 파일 전송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콘텐츠를 유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계정 매출과 게시 이력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2.‘수익이 있었다’와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3.계정 운영자가 여러 명이라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은 부정되나요?8.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같은가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 구조이므로, 수익 구조와 반포행위의 연결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에 광고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합성물을 팔거나 구독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하는 내용의미구독 결제내역문제 게시물과 유료 결제가 연결되는지영리 목적 판단게시 시각결제 유도 글과 파일 게시가 인접하는지행위 목적 확인DM 대화금전을 받고 파일을 제공했는지제공행위 및 대가성정산 자료실제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계정 운영주체 확인 ‘수익이 있었다’와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은 행위 당시의 목적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던 계정에 문제 파일이 일시적으로 올라온 경우와, 해당 파일을 보기 위해 결제하도록 유도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계정 매출을 근거로 영리성을 주장한다면 문제 게시물별 결제 구조, 설명문, 유료 접근 제한, 전송 상대방과 금전 수수 내역을 세분화해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방 입장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파일을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영리 목적 판단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운영자가 여러 명이라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동 계정, 관리자 계정, 외주 업로드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실제 게시 주체와 수익 귀속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그인 IP, 기기정보, 관리자 권한 변경 기록, 정산 계좌, 메시지 지시내역을 통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행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했다”고만 주장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기록으로 담당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계정이라도 문제 게시물과 결제의 관계가 자료상 분리된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 중 어떤 금액이 일반 콘텐츠에서 발생했고 어떤 결제가 성적 합성물 접근권한과 연결되는지 항목별로 나누면 영리 목적 판단의 기초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결제 직후 파일 전송이 반복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2.유료 구독·후원·판매와 해당 파일 제공이 연결되는지 3.결제 전에 파일 제공을 예고하거나 홍보한 기록이 있는지 4.수익 정산 계좌와 실제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 5.유포 대상과 횟수, 반복 운영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6.공동관리자가 있다면 게시 권한과 실제 접속기록이 어떻게 나뉘는지 7.조사 전 매출·메시지·계정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 사건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과 파일 유통 사이의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매출 자료를 문제 게시물별로 나누고, 결제 시각과 게시·전송 시각을 대조해 실제 대가관계를 확인합니다. 공동 운영계정이라면 로그인 기록과 관리자 권한을 바탕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영리 목적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계정의 결제내역과 게시·전송기록을 연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계정 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실제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은 부정되나요? 수익액의 크기만으로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거의 벌지 못했더라도 파일 제공을 대가로 결제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목적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계정 전체에서 다른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만 있다는 경우라면 문제 게시물과 수익 사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 홍보문구, DM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같은가요? 자동 광고 수익과 특정 허위영상물을 판매·제공하기 위한 대가성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광고 설정, 게시물별 수익 배분, 유료 잠금 여부, 결제 유도 문구 등을 함께 보게 되므로 단순히 ‘수익이 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조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은 일반 반포보다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흐름과 전송 행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계정 운영구조를 객관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영리목적성범죄#SNS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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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는 어디서 갈리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거나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진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도와 내용, 촬영 경위, 당시 대화까지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됐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2.상대방의 의사는 촬영 당시를 중심으로 봅니다3.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4.관련 Q&A5.옷을 입고 있던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6.고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촬영됐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진이나 영상에서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한 방식인지, 동일한 유형의 촬영이 반복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정리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미 드러난 신체라고 해서 곧바로 범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방법과 부각된 부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인 영역구체적으로 볼 내용촬영물신체 부위·구도·거리촬영 과정카메라 방향·연속 촬영 여부의사 여부촬영 전후 대화·표현디지털 자료생성시각·파일정보·저장기록주변 자료CCTV·동선·동석자 상대방의 의사는 촬영 당시를 중심으로 봅니다 과거에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촬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누락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일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생성시각, 촬영 전후 다른 사진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촬영 당시 사용한 기기인지, 다른 저장공간이나 자동 동기화 기록이 있는지, 실제 카메라 기능이 작동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경위와 대상에 관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 자체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촬영된 범위가 주장과 동일한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파일 생성시각, 촬영 전후 대화, CCTV와 진술 내용을 함께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옷을 입고 있던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전체 사진에서 특정 부위가 차지하는 비중,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모습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고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이더라도 고소 이후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한 장의 존재보다 그 사진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촬영물과 진술을 따로 보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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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사받는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 뒤 설명할지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2.침묵과 사실관계 정리는 다른 문제입니다3.조서에 기록되는 표현도 확인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오래된 사건의 정확한 시각, 상대방의 세부 행동, 대화 문구 등을 갑자기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조사 상황권장되는 검토 방식피해야 할 방식확실히 기억함사실 중심 답변과장자료와 함께 기억남자료 기준 설명자료와 다른 추측전혀 기억나지 않음기억하지 못함 표시임의 추정질문 취지 불명확의미 확인 후 답변성급한 동의법적 평가 요구사실과 평가 구분결론부터 맞추기 침묵과 사실관계 정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사건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사건 전후 기록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순히 “정상으로 보였다”라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기록되는 표현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한 말을 수사기관이 법률용어로 정리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의미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해 있기는 했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면 이후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의 경계 • 객관자료가 있는 질문인지 • 상대방 상태와 관련된 표현 •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 •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시간 순서 • 조서 표현이 실제 의미와 같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조사에서 답변을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보다 각 질문이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해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구성요건별로 분류합니다. 상태 인식, 접촉 경위, 사건 전후 관계, 객관자료 등으로 나눈 뒤 각각 본인이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도중 새로 제시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의미를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고정된 진술로 만들어 버리면 이후 보완조사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에 관한 전략은 객관자료와 혐의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는 수단이 아니라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준강제추행#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피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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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준비하며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수강명령 계획과 연결하는 법
-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교육 수료증만 모으기보다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향후 수강·보호관찰 이행 계획을 하나의 설명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별개의 자료가 아닙니다2.수료증보다 평가와 계획의 대응관계가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교육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으면 계획서만 내도 되나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은 별개의 자료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집행유예 여부를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판결 이후의 의무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기준입니다. 준비 항목확인할 내용재범위험성 자료와의 연결기존 교육과정명·기간·출석이행 지속성 확인향후 수강시작일·기관·빈도위험 요인별 보완 계획생활 관리가족·직장 감독 가능성환경 변화의 실현 가능성평가 결과성·마약·폭력·성향 수치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수료증보다 평가와 계획의 대응관계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어느 영역의 관리 필요성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교육 내용과 상담 일정이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대응관계를 보조하지만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선고 예상 단계, 이미 받은 교육의 내용, 향후 수강 가능 시간, 생활환경의 감독 가능성,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일관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과정은 계획표에 넣지 않아야 하며, 예정 자료와 완료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교육·보호관찰 이행 계획이 서로 맞물리는지 검토해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수강 계획은 결과를 약속하는 서류가 아니라 변화의 실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객관적 수치, 출석 기록, 일정표를 함께 두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관련 Q&A Q.교육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으면 계획서만 내도 되나요? 계획서의 의미는 있지만 완료 자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 확인, 시작 예정일, 기관 안내와 함께 현재 가능한 이행 범위를 정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준비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수강 계획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 자료가 계획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집행유예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수강명령#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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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태와 행동, 대화, 이동 과정 등 시간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문제 되나요?2.상태를 판단할 때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7.심신상실과 항거불능 가운데 어느 쪽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하나요? Q.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문제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한 ‘취함’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더라도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었다면 상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소주로 살펴보는 내용의미의식 상태대화 가능 여부, 반응, 행동심신상실 여부판단 능력의사표현과 선택 행동항거불능 판단신체 상태보행·동작·반응 정도당시 상태 보완피의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고의 판단사건 전후 자료대화, 통화, CCTV, 동선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Q.상태를 판단할 때 기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에서는 사건 이후의 기억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기능을 봅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이동 과정에서 독립적인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했는지, 결제나 통화 등 목적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멀쩡해 보였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이어갔다거나 특정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인 상태 • 사건 전후 시간대별 대화와 통화기록 • 출입·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기록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존재 여부 •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범죄 성립 요건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그 뒤 CCTV, 결제기록, 통화내역과 사건 전후 대화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고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추측성 답변을 한 뒤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불필요한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의식·판단·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행동과 객관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심신상실과 항거불능 가운데 어느 쪽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법적 평가에서는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취해 있었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해야 방어 논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혐의#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