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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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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수익까지 얻었다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올리고 구독료·광고비·후원 등 수익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콘텐츠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수익이 문제 촬영물의 유포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의 법정형2.‘영리 목적’은 수익 액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3.수익형 계정은 디지털 자료가 더 많이 남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구독료를 받은 계정에 문제 영상이 한 번만 올라갔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8.수익을 모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보다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익형 계정이나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문제 파일의 성격과 수익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 관련 자료확인 목적예시구독·멤버십 내역유료 접근과 게시물 연결 여부구독자 결제내역, 등급별 공개범위광고 정산게시물이 광고 수익에 기여했는지플랫폼 정산서, 광고 계정후원·송금특정 영상 제공 대가인지송금 메모, DM 요청 내용판매 기록파일 자체 판매가 있었는지주문·전송 기록, 가격 안내가상자산 내역대가 지급과 계정 운영의 연결지갑 입출금, 거래소 내역 ‘영리 목적’은 수익 액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리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반대로 계정 전체에서 광고수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촬영물의 영리 목적 유포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 접근을 유료 회원에게 제한했는지, 특정 파일 제공을 대가로 송금을 받았는지, 유입을 늘리기 위해 문제 촬영물을 미끼처럼 사용했는지 등 운영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전체와 문제 게시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익형 계정은 디지털 자료가 더 많이 남습니다 유료 계정이나 판매형 채널은 결제내역, 구독자 관리, 광고정산, 고객 응대 DM 등 객관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보다 실제 결제 구조와 게시물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거나 기록을 바꾸기보다 기기를 보존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정에 수익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촬영물의 유통과 금전적 이익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유료방 입장료를 받고 특정 파일을 제공했는지, 후원자에게만 별도 링크를 보냈는지, 광고 수익이 전체 계정 활동에서 자동 발생한 것인지가 서로 다릅니다. 결제 시각과 전송 시각을 맞춰 보면 대가성이 드러날 수 있고, 공동 운영 계정이라면 실제 수익 귀속자와 게시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내역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수익을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 자료를 보존한 뒤 문제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정형과 대응 방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촬영물이 제14조 제2항의 반포 대상인지 • 구독료·후원·광고수익 중 어떤 수익이 연결됐는지 • 게시물 접근이 무료와 유료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 특정 파일 제공과 결제가 직접 대응하는지 • 반복 판매·재업로드가 있었는지 •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전자지갑과 계정 운영자가 같은지 • 신고 후 수익내역이나 전송기록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 사건은 게시물 내용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운영 시퀀스와 결제·후원 기록을 함께 배열해 특정 촬영물 유포와 수익 발생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촬영물 반포 대상인지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수익 구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자료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계정의 유포 기록과 결제 흐름을 함께 검토해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가 성립하는지 경찰 단계에서 우선 점검합니다. 관련 Q&A Q.구독료를 받은 계정에 문제 영상이 한 번만 올라갔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게시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료 구독의 대가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것이었는지, 문제 영상이 구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지, 별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 영상이 수익 구조와 무관하게 일회적으로 올라간 사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수익을 모두 반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수익 반환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형 SNS 사건은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게시물, 결제내역, 계정 운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리목적유포#촬영물반포#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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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꼭 필요한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법은 촬영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당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1.피해자가 촬영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2.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3.그러면 어떤 사진이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4.피해자 진술과 사진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피해자가 촬영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항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촬영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즉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촬영에 응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을 종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범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젝트 PDF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의사에 반해 법이 정한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고 피촬영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자체는 범죄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형태로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Q.그러면 어떤 사진이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가 중심이 되었는지, 일반적인 전신 사진인지, 촬영 거리는 어땠는지, 촬영 방향과 반복성이 어떠한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사진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을 공격하는 방향보다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신체를 근접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진이 다른 구도라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원본 사진·영상 • 촬영 시각과 메타데이터 • 연속 촬영된 앞뒤 파일 • 같은 시간대의 CCTV • 촬영 전후 메시지 • 촬영기기의 포렌식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촬영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여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항의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과 촬영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수치심#불법촬영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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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초범의 작량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가 답할 질문
-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떤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1.질문 1. 작량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2.질문 2. 초범이면 감경 사유가 충분한가요?3.질문 3. 반성문은 어느 위치에 두나요?4.질문 4. 평가 수치가 낮으면 작량감경을 기대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작량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자동 적용 기준이 아니며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규정입니다. Q.질문 2. 초범이면 감경 사유가 충분한가요? 전과가 없다는 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진술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검토 질문주된 자료유의점위험 요인이 무엇인가N-SORA프로그램 결과총점만 강조하지 않기변화가 실제인가상담·교육 기록날짜와 이행 구분환경이 달라졌는가근무·주거·감독 자료지속 가능성 설명피해 회복이 있었는가적법한 경로의 증빙피해 의사 추정 금지 Q.질문 3. 반성문은 어느 위치에 두나요? 반성문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생활환경의 관찰 사실을 보충하는 문서로 사용합니다. Q.질문 4. 평가 수치가 낮으면 작량감경을 기대해도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로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정상 전반을 판단하므로 평가 결과만으로 감경을 예측할 수는 없고, 위험 요인별 관리 계획과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구체적 정상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작량감경 검토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감경 가능성 검토의 출발점은 초범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사건별 정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상담·교육 이행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작량감경#초범양형#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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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한 경우의 음란물유포죄 외 책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뜨린 적이 없다”는 사실은 배포 혐의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건 전체의 형사책임을 끝내는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보고 저장했는지, 그 성격을 알고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보기만 해도 처벌 조항이 있나요?2.추천 피드에 우연히 뜬 영상도 시청으로 처벌되나요?3.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시청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4.시청 사건에서 자주 보는 디지털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파일을 지우면 소지·시청 기록도 없어지나요? Q.보기만 해도 처벌 조항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유포행위가 없어도 시청 단계가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접속기록, 검색어, 유료방 가입내역, 파일 저장·재생기록을 통해 ‘알면서 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추천 피드에 우연히 뜬 영상도 시청으로 처벌되나요? 우연한 자동노출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피드에서 짧게 자동재생되었다는 사실만 있는지, 검색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링크를 저장하거나 다시 방문했는지, 유료 결제를 했는지를 객관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문이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행위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Q.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시청기록만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소지와 시청은 별개의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청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리밍 재생기록, URL 접속내역, 앱 사용기록, 결제나 가입 정보 등을 통해 실제 접근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광고 팝업이나 자동 미리보기처럼 이용자의 적극적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술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청 사건에서 자주 보는 디지털 자료 • SNS 검색 기록과 해시태그 접근 이력 • 링크 클릭·재방문 기록과 브라우저 기록 • 유료방·구독방 가입 및 결제내역 • 앱 캐시와 실제 원본 다운로드 파일의 구분 • 영상 재생시간과 반복 접근 흔적 • 메시지에서 파일의 성격이나 나이를 언급한 대화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 위치의 일치 여부 시청 혐의에서는 접속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우연한 노출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접속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 시청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불러온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화면을 열어 재생했는지, 동일 주소를 반복 방문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재생로그의 의미가 다르므로 단순 숫자보다 로그가 생성되는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료 결제, 즐겨찾기, 링크 저장, 검색어가 함께 존재한다면 적극적 접근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재생 설정과 우발적 노출 정황이 일관되게 확인된다면 그 사정 역시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청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있는 징역형 구조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실제 접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콘텐츠임을 알게 된 시점과 재생·접근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시청 혐의는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행위자의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파일이나 링크의 제목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메시지에서 대상자의 나이를 설명했는지, 검색어 자체가 특정 성착취물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에서 썸네일이나 캐시만 발견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재생·저장한 자료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시청·소지 사건에서 플랫폼 접속자료와 기기 포렌식 결과를 함께 분석해 단순 자동노출과 적극적 검색·재생을 구별합니다. 파일명과 검색어, 대화내용, 결제·가입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경찰조사에서 인식 여부를 어떤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접속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콘텐츠 인식과 실제 시청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Q.파일을 지우면 소지·시청 기록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시청이나 소지 여부는 플랫폼 기록, 포렌식 자료, 결제내역, 대화기록 등 다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파일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유포가 없어도 시청·소지 단계에서 중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노출인지 적극적 접근인지, 해당 콘텐츠임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포렌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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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시 음란물유포죄와 달라지는 형사책임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나 영상은 SNS에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포죄 여부에는 중요하지만, 제작행위 자체의 책임을 모두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1.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2.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3.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Q.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했지만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작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범위가 강화되었으므로, ‘SNS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과 ‘제작했다’는 점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단계문제될 수 있는 행위확인 자료원본 수집얼굴·신체·음성 자료 확보다운로드 기록, 원본 파일편집·합성성적 형태의 이미지·영상 생성편집프로그램 기록, 생성파일저장완성본 보관폴더·클라우드 기록전송·게시SNS·DM·사이트 공유업로드 로그, 전송내역 Q.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 줬다면 책임이 없나요? 도구가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를 입력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나 기능을 선택했는지, 결과물을 확인하고 저장했는지, 반복 생성했는지 등을 봅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 생성된 임시 파일이 존재한 경우라면 실제 지배·인식과 편집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과정과 사용자의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의 자료를 사용했는지, 특정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한 가상 캐릭터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파일 성격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결과 이미지가 SNS에 올라갔는지보다 먼저 ‘어떤 편집·합성·가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얼굴 사진을 직접 수집했는지, 생성형 도구에 업로드했는지, 여러 사람의 신체나 음성을 결합했는지, 결과물을 저장·수정했는지에 따라 디지털 흔적이 달라집니다. 기기에는 완성본만 남아 있어도 작업 폴더, 생성 서비스 이용기록, 프롬프트나 편집 히스토리,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가 제작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생성 기능을 시험했을 뿐 결과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서비스 로그와 기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계정이나 생성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제작행위와 이후 전송행위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성 서비스가 여러 결과물을 자동으로 만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저장한 결과물과 시스템이 임시로 생성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을 대조하면 제작 과정에서 본인이 한 조작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합성에 사용된 원본이 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 생성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편집 프로그램·AI 서비스 사용기록이 남아 있는지 • 결과물을 실제 저장·보관했는지 • SNS 게시·DM 전송·클라우드 공유가 있었는지 •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완성 파일만 보는 것보다 제작 과정과 전송 여부를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 생성 시각, 편집 프로그램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SNS 전송기록을 분석하고, 제작행위와 유포행위가 각각 어느 법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제작 사실과 게시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생성 과정과 실제 유포 여부를 구분해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Q.문제를 알게 된 뒤 파일을 모두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이미 이루어진 제작행위가 삭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를 예상하고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파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확인한 뒤 법률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게시 여부만이 아니라 제작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생성과정, 저장·전송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