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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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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한 스토킹 사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와 양형 효과
-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과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는 종전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부칙은 개정 전 발생한 범죄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2.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행법상 그 사정만으로 자동 종결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Q.합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형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 전과와 다른 양형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일부 양형영역에서는 처벌불원에 따른 벌금형 선택 관련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벌금형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c.scourt.go.kr) Q.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연락 거부가 구성요건의 핵심이거나 접근·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면 양형상 부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검토할 수 있나요? 혐의에 대한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별로 분리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상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와 별도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범행 시점이 반의사불벌 폐지 전후 어느 시기인지 •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실제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과정의 추가 연락 여부 • 접근·통신금지 조치 • 양형기준상 다른 가중·감경요소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스토킹 성립요건을 분리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 없이 혐의 다툼과 피해 회복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행 스토킹범죄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스토킹합의#스토킹처벌수위#처벌불원#스토킹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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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길어지면 처벌도 무거워지는 걸까?
- 잠정조치가 몇 달 동안 유지되거나 연장됐다고 해서 그 기간 자체가 형사처벌의 기간이나 유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지속되는 동안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본안 사건의 후속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기간과 형사처벌 수위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잠정조치에는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2.조치가 연장됐다는 사실과 유죄는 구분합니다3.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잠정조치가 연장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잠정조치에는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통신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기간은 잠정조치 자체의 효력기간에 관한 규정이지 본안 형량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잠정조치기본 기간의 상한100미터 접근금지3개월전기통신 접근금지3개월전자장치 부착3개월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조치가 연장됐다는 사실과 유죄는 구분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치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죄와 양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새 종료일과 적용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끝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결정문과 연장결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조치가 종료되거나 취소된 뒤 이루어진 행동까지 위반으로 신고됐다면 결정 효력기간과 행동 날짜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캘린더에 임의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공식 고지문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잠정조치 시작일 • 결정서에 적힌 종료일 • 연장결정 횟수와 기간 • 적용되는 조치의 종류 • 각 연장결정 고지일 • 조치기간 중 통신·접근 기록 • 조치 종료 뒤 연락 여부 • 본안 수사 진행상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결정과 연장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연락·접근 날짜를 대조해 조치 효력기간 안의 행동과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잠정조치가 장기간 유지된 사건에서는 기간 자체를 처벌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효력을 정확히 관리하고 본안 혐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가 연장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안 양형은 범행과 피해, 전과 등 여러 요소를 따로 평가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처벌 예측보다 추가 위반을 막는 데 먼저 필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수위#접근금지기간#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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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인 SNS 게시물과 음란물유포죄의 음란성 판단 기준
-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SNS 게시물이 형사법상 ‘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에서 말하는 음란성은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맥락, 사회 평균인의 관점, 표현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캡처 한 장이나 자극적인 문구만 분리하지 않고 원본 영상·이미지 전체와 게시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프로젝트 판례 자료가 정리한 음란성 판단의 출발점2.교육·예술 목적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3.SNS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체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4.음란성 검토 체크리스트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노출이 많은 사진이면 곧바로 음란물인가요? 프로젝트 판례 자료가 정리한 음란성 판단의 출발점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형법상 음란의 의미를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불쾌하다’는 평가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인지, 표현물 전체를 평균적인 사회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특히 문학·예술·사상·과학·의학·교육적 표현과 성적 묘사가 함께 있는 경우 전체 표현이 갖는 가치와 성적 표현의 비중을 함께 봐야 한다는 법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술 목적이라고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12도13352 관련 법리는 성적 표현이 다른 문학적·예술적·과학적·교육적 가치와 결합된 경우 전체 표현물을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게시물 설명에 “교육용”, “예술작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콘텐츠 전체에서 그 목적과 가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자극적으로 보이게 한 캡처만으로 전체 표현의 성격을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SNS 사건에서는 게시물 전체 맥락을 복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자료가 짧은 화면 캡처라면 원본 게시물의 전체 길이, 앞뒤 설명, 댓글, 게시 계정의 운영 목적, 링크된 원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의학적 설명을 위한 자료인지,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편집한 게시물인지에 따라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범위와 반복 게시, 해시태그나 유료 접근 유도 문구는 ‘유포’ 방식뿐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검토 체크리스트 • 문제 장면만이 아니라 영상·이미지 전체 원본을 확보합니다. • 게시글 설명문, 제목, 해시태그와 링크까지 함께 보존합니다. • 교육·비평·예술적 맥락이 실제 콘텐츠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성적 묘사의 비중과 표현 방식을 전체 구성에서 비교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 캡처가 원본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대조합니다. • 동일 게시물이 수정·재편집되었다면 버전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음란성은 시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규범적 판단이므로 검색 사이트의 성인인증 여부나 플랫폼의 자체 경고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정책은 서비스 운영 기준이고 형사법상 음란성은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플랫폼에서 삭제되었다거나 성인용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곧 형사법상 음란성 인정의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원본의 전체 표현과 게시 목적, 접근 방식, 설명문을 중심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는 ‘선정적이다’라는 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음란성 기준과 실제 유통행위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선정성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야해 보이는가”라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법적 음란성 판단에 필요한 전체 자료입니다. 원본이 삭제되어 캡처만 남아 있다면 플랫폼 백업이나 작성 당시 파일을 통해 전체 맥락을 복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특정 장면만 제출했다면 그 장면 전후의 설명과 재생구간이 어떤지 확인하고, 게시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음란성 다툼은 표현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예술이다” 또는 “음란하다”는 식의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원본 전체를 보존하고 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 요소에 맞춰 설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신고 캡처와 원본 콘텐츠를 대조하고 게시 전후 문맥, 계정 운영 목적, 편집 방식 등을 정리해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툴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선정성 논란이 있는 SNS 게시물의 원본 전체와 게시 맥락을 분석해 법적 음란성 판단 요소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노출이 많은 사진이면 곧바로 음란물인가요? 노출 정도는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법상 음란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목적, 묘사 방식,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해치는 수준인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본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정적 표현과 법적 음란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SNS 사건에서는 원본 콘텐츠와 게시 맥락을 확보해 전체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음란성판단#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표현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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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공중밀집장소추행 첫 조사 전에는 혐의를 다투는 범위가 남아 있다면 반성문을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문구가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의 보조 자료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1.진술권 고지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봅니다2.반성문 제출 전 체크리스트3.반성문은 평가 결과 뒤에서 설명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당일 반성문을 요구받으면 바로 써야 하나요?7.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진술권 고지를 기준으로 제출 시점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첫 조사 전 자신의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반성문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했는가 • 수사기관에 할 진술과 반성문 문장이 충돌하지 않는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접촉을 시사하는 표현이 없는가 • 상담·교육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발 방지 계획이 연결되는가 반성문은 평가 결과 뒤에서 설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는 위험 요인에 맞춰 생활 습관, 상담 계획, 교육 이행을 적고 반성문은 그러한 변화 의지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진술과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반성문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관련 Q&A Q.조사 당일 반성문을 요구받으면 바로 써야 하나요? 법적 입장과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즉석 문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성과 문구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고 보나요? 문서 한 장만으로 태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조사 태도, 상담과 교육의 실제 이행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 준비에서는 반성문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가 먼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준비#성범죄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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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고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라는 물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은 진술과 파일이 쉽게 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1.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3.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소 또는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 사용한 기기,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 촬영 상대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재 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단순한 휴대전화 사진 문제로 가볍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Q.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촬영 자체는 다툴 수 있고, 촬영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설명한 촬영 부위와 실제 파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 사실 • 카메라 실행 여부 • 실제 촬영 여부 • 촬영대상이 된 신체 • 촬영 동의에 관한 자료 • 파일의 저장·삭제 여부 • 외부 전송 여부 •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 Q.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추려고 내용을 만들어냈다가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하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나요?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는 절차를 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과 촬영물, 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촬영물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첫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진술준비#디지털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