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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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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반복한 스토킹은 양형에서 왜 불리하게 평가되나?
- 스토킹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됐다면 단순한 연락 횟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총 연락횟수뿐 아니라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중단기간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뒤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장기간의 범행, 불량한 수법,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 심각한 피해 등을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1.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2.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3.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4.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몇 주 이상이면 장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양형기준의 해당 항목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날짜 수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기간과 행동의 빈도, 공백기간, 지속적인 접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이 안 됐으니 장기간이 아니다” 또는 “몇 달이면 무조건 가중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중간에 연락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나요? 연락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은 전체 행동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 이후 누가 다시 접촉을 시작했는지,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기간도 사건표에서 제외하지 않고 함께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연락횟수가 적어도 장기간이면 불리한가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행동이 장기간 이어졌는지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 행동 유형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연락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횟수와 시간 간격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장기간이라고 신고됐지만 실제 기록과 다르면요?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위치·이동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기간과 객관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날짜가 기록과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연락·접근 날짜 • 마지막 행동 날짜 • 중간 공백기간 • 날짜별 연락횟수 • 상대방의 거부 시점 • 거부 이후 지속된 기간 • 경찰 신고 후 행동 중단 여부 •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재된 범행기간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통화·메시지·위치자료를 날짜별로 재구성해 실제 지속기간과 반복 구조를 확인합니다. 장기간 스토킹 사건의 처벌 위험은 기간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시간표와 각 행동의 연결성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간스토킹#스토킹양형#스토킹처벌수위#반복연락#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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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인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문제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정 대상에게 고지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와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무조건 공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며 법원이 판결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2.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3.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무조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Q.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을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Q.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나요? 부수처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촬영 여부, 촬영 대상, 동의 여부, 포렌식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실제 문제 된 촬영물 특정 • 촬영시각과 기기 확인 • 촬영대상과 구도 검토 • 촬영 전후 대화 정리 • 유포·저장 여부 구별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비교 • 적용 가능한 부수처분 별도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그 밖의 부수처분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각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카촬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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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촬영 영상을 SNS에 다시 올리면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SNS에 올렸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3.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Q.촬영에 동의했다면 왜 다시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어, 파일의 제작 경위만으로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예전에 “올려도 된다”고 한 대화가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그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언제·어디까지·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과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일정 기간 뒤 동의를 철회했는지, 다른 편집본을 새로 올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대화 전체와 게시 시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면 촬영물 유포죄가 아니게 되나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맥락, 대상자 식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얼굴 비노출은 사건의 구체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끝내는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 촬영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는지, 특정 상대에게만 전송하기로 했는지, SNS 게시까지 허용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당시 대화에서 공개범위를 정한 표현이 있었는지, 게시 전에 다시 허락을 구했는지, 상대방이 게시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의 전송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이후 반복 게시까지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전송 시점의 의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게시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와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해 동의 내용을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반포죄의 적용 범위를 나누는 핵심입니다. 또한 게시 이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재게시를 반복했는지, 이미 게시된 파일을 제3자가 다시 퍼뜨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재전송과 타인의 2차 확산을 한꺼번에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플랫폼 로그와 게시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이 게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직후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이미 공개된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추가 업로드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유포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각각 존재했는지 • 유포 동의가 있었다면 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였는지 • 게시 시점 전에 동의 철회 의사가 전달됐는지 • 원본과 SNS 게시본이 동일한지 또는 편집됐는지 • 공개 계정, 비공개 계정, DM 중 어떤 방식으로 전송됐는지 • 게시 당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 • 게시 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관계가 좋았다’는 사정만 강조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동의, 보관 동의, 전송·게시 동의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메시지와 통화기록, 게시 시점, 파일 편집정보를 대조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실제 동의 범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대화 기록과 게시 시점을 맞춰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Q.게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이 크게 달라지나요?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진 사정은 사건의 경위나 피해 확산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반포·제공·전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 실제 노출 범위와 재공유 여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수사 대응을 위해 추가로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SNS 유포 사건에서는 사후 유포 동의의 범위와 철회 여부를 구체적인 대화와 게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유포#합의촬영#음란물유포죄#SNS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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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로 음란물유포죄 조사를 받을 때 유포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 SNS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무엇을 올렸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게시물 자체와 계정 공개범위, 업로드 시점, 공유 방식, 실제 접근 가능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2.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3.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8.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음란물유포죄의 기본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2026년 7월 7일 시행본의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SNS 게시, 공개 계정의 피드 노출,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전송 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방어 측에서 정리할 자료콘텐츠 자체단순 선정성인지 법적 의미의 음란성인지원본 게시물, 전체 화면, 앞뒤 문맥공개 범위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계정 공개 설정, 팔로워 범위, 게시 권한전송 방식게시·공유·재전송 중 무엇인지업로드 이력, 공유 기록, DM 전송 내역행위 인식해당 콘텐츠와 유통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로그인 기록, 사용기기, 자동연동 설정 게시물의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야하다’, ‘선정적이다’라는 일상적인 평가와 형사처벌의 음란성은 같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음란성을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표현물 전체를 보고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캡처 한 장만 떼어 놓기보다 게시글의 제목, 설명문, 영상 전체 길이, 앞뒤 게시물, 교육·비평·예술적 맥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학술적·예술적 취지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전체 맥락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SNS에서 유포로 보는 행위 피드에 직접 업로드한 경우와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개 계정에 업로드하여 여러 이용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계정에 파일을 전달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내부에만 파일이 있었거나 초안 상태로 저장되어 외부 접근이 없었다면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요소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파일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단순 소지·시청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정보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일반 음란정보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문제 파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 무거운 특별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게시 당시 계정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 실제 게시물이 노출된 이용자 범위와 재공유 여부 • 직접 업로드인지 자동 연동·리포스트인지 • 게시물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한지 • 계정 로그인 기기와 접속 시각이 일치하는지 • 고소 또는 신고 이후 게시물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았는지 • 동일 파일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사건은 게시물 한 장보다 ‘누가 어떤 기기로 어떤 계정에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캡처만 보고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보다 계정 소유관계, 로그인 기록, 게시 시각,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 공유 이력과 실제 접근범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정리해야 하며, 단순 음란정보 사건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계정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진술 내용과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유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게시나 전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전후의 시간, 플랫폼 로그, 상대방 캡처, 캐시나 기기 기록 등으로 실제 게시 상태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임의로 계정이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가 없는 일반 음란물도 SNS 성범죄로 처리되나요? 일반 음란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특정 피해대상이나 별도 보호법익이 있는 콘텐츠는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한 단어로 단정하기보다 콘텐츠의 출처와 대상, 제작 경위, 전송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 사건은 ‘게시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음란성, 유통 방식, 계정 사용 주체와 적용 법률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진술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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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심각한 피해가 있는 스토킹은 실형 위험이 높아질까?
- 스토킹 사건에서 장기간의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불량한 수법, 동종 전과가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소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를 구분하고 전체 개수와 비중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부정사유로 장기간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정한 동종 전과 등을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1.장기간 스토킹이면 실형이 확정되나요?2.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3.동종 전과가 있으면 많이 불리한가요?4.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장기간 스토킹이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 범행은 중요한 부정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긍정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기간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통화·메시지·위치기록을 통해 정확한 기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빈도와 수법, 신고 이후 안전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동종 전과가 있으면 많이 불리한가요? 현행 집행유예 기준은 일정한 동종 전과를 주요 부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어떤 죄명이고 언제 확정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과가 있다”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기준이 보는 기간과 형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기간과 횟수, 상대방 의사, 실제 연락방식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분석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부분은 별도 표시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부정적 양형요소확인자료장기간 범행전체 연락·동선 시간표불량한 수법메시지·CCTV·통화기록심각한 피해신고내용과 관련 자료동종 전과공식 전력 확인합의 중 추가 피해연락·접촉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부정사유가 실제 사건에 존재하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하고 과장된 범행기간이나 신고내용이 있다면 객관기록으로 범위를 정리합니다. 실형 위험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전체 양형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하며, 경찰 단계부터 불필요한 추가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실형#스토킹처벌수위#스토킹양형기준#동종전과#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