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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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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반복 발신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들어갈까?
-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 발신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화 스토킹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 성공 여부 하나가 아니라 전화 기능을 통해 벨소리, 발신번호,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났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행동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돼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실제 대화가 없어도 전화 기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부재중 전화의 숫자만 세면 판단이 불완전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7.한 번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 통화가 되지 않은 전화의 법적 의미 • 부재중 전화도 확인 대상이 되는 이유 • 반복 발신 사건의 증거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실제 대화가 없어도 전화 기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이 도달하거나 전화 기능에 의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는 전화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통화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에서도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미수신 시 벨소리·진동이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면 고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화 상황조사에서 확인할 부분전화를 받지 않음벨소리·진동·부재중 표시 발생 여부수신 거절거절 뒤 재발신이 이어졌는지차단된 번호수신차단 표시 등 기기상 흔적반복 발신시간 간격과 전체 발신 횟수이전 상호 통화어느 시점까지 서로 연락했는지 부재중 전화의 숫자만 세면 판단이 불완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각각의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였는지를 살핀 뒤 그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통상적인 관계에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다가 한동안 응답하지 않은 경우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한 뒤 계속 발신한 경우는 같은 횟수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신기록 외에 상대방의 수신·회신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연락 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개별 전화와 반복성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발신일과 마지막 발신일 • 날짜별 실제 발신 횟수 • 통화 연결 여부와 통화시간 • 수신 거절 또는 차단 시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한 대화 • 상대방이 다시 먼저 전화한 기록 • 경찰 신고나 경고 이후 추가 발신 여부 • 전화 외 문자·메신저 연락이 함께 있었는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통화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기록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와 부재중으로 남은 발신을 분리하고 상대방의 의사표시 전후 통화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화한 사실 자체가 통신기록으로 명확하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어떤 전화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실제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횟수나 날짜를 추측하지 않고 객관기록과 진술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건 시점의 기기 상태, 이후 부재중 표시나 알림이 나타났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통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한 번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와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은 연결된 통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은 전화 기능의 흔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전화스토킹#부재중전화#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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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접근금지 뒤 전화한 경우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처벌되나?
-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했다면 본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잠정조치를 스스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는 ‘원래 혐의가 성립하는가’와 ‘조치 이후 전화를 했는가’를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잠정조치 이후 한 번 전화해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2.피해자가 먼저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한 경우는요?3.본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조치 위반도 없어지나요?4.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5.첫 조사 전 준비할 두 개의 자료 묶음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조치 위반 관련 핵심 Q&A • 스토킹처벌법 제20조의 의미 • 첫 조사 전 준비할 두 개의 사건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9조제1항제3호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또한 본래 스토킹범죄 자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두 쟁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잠정조치 이후 한 번 전화해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잠정조치 내용에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됐는지, 언제 고지받았는지, 전화가 그 이후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유효한 기간 중 전화가 있었다면 한 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먼저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한 경우는요?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자신에게 내려진 잠정조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효력과 조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Q.본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조치 위반도 없어지나요? 각 범죄와 절차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언제 어떤 효력으로 존재했는지와 실제 발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본안의 결론만으로 모든 문제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는 불송치나 불기소에 따른 잠정조치 효력 상실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표를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 신고 이전부터 본안 혐의에 포함되는 전화 전체이고, 두 번째는 잠정조치 고지 시점 이후의 행동입니다. 각 표에는 발신시간, 통화 연결 여부, 상대방의 수신·선행 연락, 조치 고지시각을 객관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첫 조사 전 준비할 두 개의 자료 묶음 • 본안 전화기록: 최초 전화부터 신고 시점까지 • 조치 결정문과 고지기록 • 잠정조치 이후 발신·수신 내역 • 상대방의 선행 전화 • 조치 변경·취소 여부 • 불송치·불기소 등 본안 진행상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전화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이후 발신을 별도 사건표로 관리하고 각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안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현재 유효한 조치를 준수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은 최초 신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의 행동 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잠정조치위반#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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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여러 번 건 전화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될까?
- 같은 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정해진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전화이므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발신 간격과 각 전화의 독립성,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법에는 ‘몇 통 이상’이라는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2.짧은 시간 안의 연속 발신도 실제 구조를 봅니다3.전체 연락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관련 Q&A5.한 번의 통화를 연결하려고 여러 번 걸었던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6.통화가 연결된 뒤에는 더 전화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지속성과 반복성의 법률 기준 • 같은 날 연속 발신을 나누는 방법 • 조사 전 전화기록 정리 순서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에는 ‘몇 통 이상’이라는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전화 횟수를 특정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에 여러 번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발신이 하나의 연속된 시도인지, 수신 거절 후 새로운 발신을 다시 시작한 것인지, 상대방이 중간에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간 흐름확인해야 할 내용최초 발신당시 연락을 시작한 이유수신 거절이후 재발신 간격통화 연결실제 통화시간과 종료 경위추가 발신같은 목적의 연속행동인지마지막 전화그 뒤 연락을 중단했는지 짧은 시간 안의 연속 발신도 실제 구조를 봅니다 전화가 한 번 끊긴 직후 다시 걸었던 것인지, 상대방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몇 분마다 새로운 발신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각각의 발신 시각과 통화시간이 남기 때문에 진술을 준비할 때 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두세 번 정도였다”고 기억하더라도 실제 기록이 더 많다면 첫 조사에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보다 실제 발신횟수가 적거나 서로 통화한 기록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도 객관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락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날 전화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연락을 전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횟수만 떼어 내기보다 통화 종료 뒤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사건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연락수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하나의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한 번의 통화를 연결하려고 여러 번 걸었던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 발신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신 간격과 상대방의 거부 여부,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통화가 연결된 뒤에는 더 전화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나요? 행동이 중단된 시점은 사건의 전체 반복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전화들이 각각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같은 날 이루어진 발신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통화 연결·수신 거절·재발신의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해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날의 여러 전화는 단순한 총횟수보다 각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반복성#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통화기록#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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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음이 있는 전화 스토킹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통화녹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듣고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전후의 연락 관계와 녹음 전체 흐름, 누가 먼저 통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녹음과 통화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하면 경찰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녹음은 전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2.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3.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4.관련 Q&A5.녹음에서 상대방이 친근하게 말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6.녹음에 욕설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통화녹음의 사건상 의미 • 잠정조치 변경과 전화자료 • 녹음 분석 체크포인트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녹음은 전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통화녹음에는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이 담길 수 있지만 그 녹음 한 건만으로 일정 기간의 모든 연락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전후 통화, 문자, 연락 중단 요구 등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며,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 조치와 본안 전화 혐의를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는 녹음이 본안 구성요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현재 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확인항목검토 내용통화 시작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대화 맥락앞뒤 문장이 생략되지 않았는지거부 의사통화를 끝내거나 중단하라는 표현통화 종료종료 뒤 재발신 여부다른 기록통화목록·문자와 시간이 일치하는지 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녹음 중 한 문장만 추리면 전체 맥락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의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불필요하게 변경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 분석용 사본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 전체 녹음파일 존재 여부 • 녹음 날짜와 실제 통화기록 •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 연락 목적이 나타나는 부분 • 상대방의 중단 요구가 있는 부분 • 통화 후 추가 전화 여부 • 경찰 신고 전후의 다른 녹음 관련 Q&A Q.녹음에서 상대방이 친근하게 말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한 통화에서 친근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은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모든 전화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기간의 의사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Q.녹음에 욕설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는 통화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화녹음과 발신기록을 대조해 대화의 실제 흐름과 상대방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일부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기준으로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있는 사건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실제 녹음과 통화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녹음#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진술분석#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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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고 뒤 다시 전화한 경우 스토킹 혐의 대응 순서
-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했다면 경고 이전의 본안 혐의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고가 곧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경고 이후 행동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경고문과 실제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경고와 본안 유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2.경고 뒤 전화는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3.항고를 검토할 사건도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 경고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나요? • 경찰 경고 이후 전화가 갖는 의미 •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 조사 전 사건표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고와 본안 유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응급조치 단계의 서면경고는 향후 행동의 중단을 위한 초기 절차입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전화들이 모두 스토킹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잠정조치 등이 결정됐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간 구간확인할 자료신고 전전체 발신·수신 기록경찰 출동현장 조치 내용경고 고지정확한 날짜와 시간경고 이후추가 발신 여부후속 조치긴급·잠정조치 결정문 경고 뒤 전화는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경고 이전에 이루어진 전화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경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명시적으로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피의자가 추가 연락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서로 연락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경고 전과 후를 분리해야 합니다. 항고를 검토할 사건도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다툴 내용은 객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의 고지시각과 이후 통화기록을 별도로 표시해 기존 전화 혐의와 후속 행동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경고 이후 실제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신고 내용과 통화기록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경찰 경고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나요? 경고나 별도 조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계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 뒤의 전화는 본래 혐의와 별개로 행동 시점을 세분화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경찰경고#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잠정조치#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