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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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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에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어떤 법률로 구분되나요?
- SNS에 성적인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로 합성한 성적 영상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음란물유포죄 하나’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2.공개 게시와 개별 전송도 구별합니다3.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시 올렸다면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7.단순 링크 공유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규율합니다. 현행법상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그러나 성적 콘텐츠에 실제 특정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추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거나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와는 다른 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콘텐츠 성격우선 검토할 법률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동의 후 촬영·비동의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허위 합성 성적 영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공개 게시와 개별 전송도 구별합니다 공개 계정에 게시해 불특정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파일을 보낸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공개 범위, 상대방 수,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거나 ‘팔로워에게만 보였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유포 규정에 포함되는 범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과정은 파일 확보, 저장, 업로드, 공개 설정, 전송 또는 삭제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별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자료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한 사건에서도 ‘내가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행위와 유통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SNS에 게시된 자료를 일반 음란정보, 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먼저 분류한 뒤 각 행위에 맞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포괄적인 ‘음란물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게시물별로 적용 가능 법률을 나눠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이나 플랫폼 기록이 수사자료가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 시각과 파일 생성 시점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시 올렸다면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유포행위의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을 따로 처벌하므로 원본 촬영자가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단순 링크 공유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링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링크를 통해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본인이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파일 자체의 전송과 링크 전달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접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에서는 매체보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이 먼저입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죄명을 구분해야 초기 진술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불법촬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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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끝나는 걸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는 요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1.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2.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3.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 당시의 행위와 촬영 대상, 상대방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양형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준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 • 혐의 인정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성립 여부 • 처벌불원 의사 • 재발 방지 노력 • 전과 여부와 범행 경위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해 회복 절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삭제하거나 촬영물을 없앤 뒤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을 함께 준비할 사건인지 구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먼저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과 구성요건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발 방지와 조사 태도 등이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불송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합의#불법촬영#양형자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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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떤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보나요?
- 1.스토킹처벌법 형량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2.합의하면 집행유예가 확정됩니까?3.진지한 반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4.경찰조사 전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나요? Q.스토킹처벌법 형량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됐을 때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은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Q.합의하면 집행유예가 확정됩니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범행 기간이나 방법, 전력,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합의 과정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진지한 반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반성합니다"라는 문장 한 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 진지한 반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실제로 다투는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실과 맞지 않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인정 범위를 확정한 뒤 양형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전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1.구성요건 검토 2.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3.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4.경찰조사 진술 준비 5.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자료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정리된 뒤 양형요소를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수사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 준비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형량과 혐의 대응을 순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스토킹처벌법형량#스토킹양형#불송치대응#스토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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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제출 시점을 정하는 기준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검찰 의견서 제출 일정과 상담·교육 이행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자료와 나온 뒤 자료를 구분하면 객관적 수치의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송치 후에는 자료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2.결과는 영역별 관리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평가가 끝나기 전에 검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송치 후에는 자료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진술과 제출자료가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새 평가 자료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준비할 자료확인 목적평가 전경찰 진술·상담 시작 기록기초사실 정리평가 중검사 일정·기초 질문 자료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평가 후영역별 결과·관리 계획재범위험성 소명의견서 제출 전반성문·탄원서·교육 기록문서 간 일관성 점검 결과는 영역별 관리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자료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획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총점만 앞세우지 않고 각 영역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상담 과제와 생활 관리에 연결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그 자체가 위험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송치 의견의 핵심 쟁점, 평가 완료 예상일, 피해 회복 진행 여부, 교육 참여의 실제 기록, 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차례로 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담은 예정 자료로 표시하고 이미 이행한 기록과 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송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일정을 대조해 검찰 단계에 맞는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결과, 상담 이행, 생활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묶습니다. 관련 Q&A Q.평가가 끝나기 전에 검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진행 중인 평가라는 사실과 완료 예정일을 정확히 밝히고, 우선 제출할 수 있는 상담·교육 기록과 추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N-SORA프로그램은 제출 시점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되 수사 입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검찰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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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일부 가린 게시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의 온라인 제공·배포·게시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2.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인정보 게시를 어떻게 규정하나요?3.게시한 계정은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4.신고를 알게 된 뒤 게시물을 삭제하면 되나요? Q.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재 시행 법률은 이러한 식별 가능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에서 이름을 한 글자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진, 직장, 학교, 지역, 관계정보 등이 함께 공개돼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인정보 게시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게시한 계정은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로그인 이력 • 사용 기기 • 게시 시각 • 게시 전후 대화 • 비밀번호 공유 여부 • 동일 계정의 다른 활동 • 게시물 수정 기록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거나 계정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Q.신고를 알게 된 뒤 게시물을 삭제하면 되나요? 사건이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이나 기기 기록을 삭제하도록 안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과 계정 사용기록,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해 실제 식별성과 작성 주체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게시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와 상대방이 식별되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게시 사건에서는 가림처리 여부보다 실제 식별 가능성과 게시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스토킹개인정보#온라인스토킹#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개인정보게시#디지털증거#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