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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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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금전정산, 물건 반환처럼 실제 용건이 존재했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의 방법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넘어 반복적인 감정 표현이나 만남 요구가 이어졌다면 각 행동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2.목적이 있다고 해서 연락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3.‘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상대방 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 어떤가요?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행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락의 이유와 필요성은 구성요건 검토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락 사유함께 확인할 자료금전정산송금내역, 정산 요구 메시지물건 반환반환 요청, 보관 경위업무 연락업무지시, 일정, 계약자료일정 확인기존 약속 메시지긴급한 사정당시 객관적인 상황자료관계 회복 요구반복 여부와 상대방 거절 내용 목적이 있다고 해서 연락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었다면 연락 자체에 일정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산 내용을 한 차례 전달하는 것과,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관계 회복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받아야 했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연락의 내용이 실제 정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용건과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섞여 있다면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을 확인한 메시지 • 입금계좌를 전달한 메시지 • 물건 반환 일정을 조율한 내용 • 만남이나 관계 회복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내용 • 답변이 없자 다른 연락수단을 이용한 행동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이후 이어진 연락 이런 분리는 정당한 이유가 주장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꺼번에 묶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봅니다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살핀 뒤에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연락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다른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약·정산·반환 자료와 실제 메시지 내용을 대조하여 정당한 용건과 그 범위를 넘어선 접촉을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실제 용건이 확인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고 내용이 모든 연락을 동일한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을 분리해 검토한 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연락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금전관계는 연락 목적을 설명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가 채무정산 범위에 있었는지, 상대방 거절 이후 연락 방식과 횟수가 어떠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 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 어떤가요? 반환 필요성과 상대방의 요구가 실제 자료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반복적인 만남이나 다른 요구를 계속했다면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연락의 목적과 방법을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스토킹정당한이유#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통신기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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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심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무섭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는지는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포심을 당연한 사실처럼 전제할 수도 없으므로 사건 전후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법은 생활 장소 주변의 기다림도 행위유형으로 정합니다2.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3.객관자료가 사실관계의 범위를 좁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사건 당시 웃거나 평범하게 대화했다면 공포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7.신고를 며칠 뒤에 했다면 스토킹 성립이 어려워지나요? 법은 생활 장소 주변의 기다림도 행위유형으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확인자료주거지 부근 체류CCTV·주차기록상대방 발견 후 행동이동영상·블랙박스체류 시간출입기록·결제시각사건 전 연락문자·메신저사건 직후 반응신고·주변인 연락반복 여부날짜별 위치·방문자료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포나 불안을 호소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도 사건자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을 최소화한 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추측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가 사실관계의 범위를 좁힙니다 주거지 주변에 있었다는 신고가 있다면 실제 체류시간과 이동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기다린 사실이 있는지, 우연히 동일한 장소를 지나갔는지, 상대방을 발견한 후 머문 시간이 있는지 등을 CCTV와 차량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역시 사건 전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찾아가겠다”고 반복해 말했는지, 방문 직후 다시 연락했는지에 따라 전체 행동의 연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포심 표현 여부가 다투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행동과 사건 직후 신고·통신 흐름을 분리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상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자료의 차이가 크거나 행위 유형·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웃거나 평범하게 대화했다면 공포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모습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전체 상황과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신고를 며칠 뒤에 했다면 스토킹 성립이 어려워지나요? 신고 시점 하나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와 실제 행동, 반복성,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포심은 표현의 형식보다 사건 전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스토킹공포심#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신고#스토킹피의자#CCTV증거#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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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은 몰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까요?
- Q.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처음 촬영할 때 동의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2.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3.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4.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명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의사를 가지고 전달했다면 특정 한 사람에게 먼저 보냈더라도 “반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달 목적, 상대방, 이후 확산을 의도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송 형태주요 쟁점1대1 전송제공 여부소수 전송전달 목적단체방수신 범위게시판불특정 다수재전송후속 확산 Q.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메신저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알림 화면이나 캡처 등 다른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송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생성정보까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전송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Q.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촬영물의 유포는 확산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제3자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 전송 순서와 파일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유포 범위와 적용 혐의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전송한 파일의 종류, 상대방 수, 메시지 내용, 파일이 추가로 확산됐는지를 각각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유포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촬영물전송#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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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유죄판결 뒤 치료프로그램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량과 부가명령 정리
-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주된 형벌과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1.수강·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2.프로그램 내용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형량과 부가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4.이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별도 의무가 생깁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반드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나요?7.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량이 없어지나요? 수강·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선고 형태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집행유예수강명령벌금형이수명령징역 실형이수명령약식명령이수명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주된 형벌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시기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실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go.kr) 따라서 "벌금형만 받으면 프로그램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량과 부가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치료프로그램 가능성만 걱정해 모든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실제 행동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기록과 메시지 • 방문·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CCTV와 출입기록 • 경찰 경고 전후의 행동 • 신고 이후 연락 여부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별도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임의로 따르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수명령의 이행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 벌칙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벌과 치료프로그램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자료를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반드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나요? 법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명령 여부는 사건과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량이 없어지나요? 수강·이수명령과 주된 형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은 징역·벌금 숫자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부가적인 명령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수강명령#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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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SNS 유포를 거부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촬영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SNS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촬영과 유포를 동일한 동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혐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2.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3.조사 전 체크리스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7.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의 유포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유포 사건에서는 유료 판매, 수익 구조 등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거나 계정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 촬영 당시 관계가 원만했다는 사실이나 촬영물의 존재를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촬영 이후 대화, 파일 전달 경위, 과거 실제 공유 방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기억만으로 유포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선 안 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자료 •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 • 제3자 전달 또는 게시 여부 • 유포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금전이나 수익 발생 여부 • 게시 범위와 지속 시간 • 파일별로 행위가 동일한지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새로 확인하거나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형사절차를 고려해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SNS 게시 과정에서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범위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가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맞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유포 동의 또는 영리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사실은 과도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 실제 금전 수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판단을 단순한 현금 수수 여부 하나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행위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수사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된 파일과 기기에 보관된 다른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를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자료도 유포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 게시 전후 기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