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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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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67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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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은 몰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까요?
- Q.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처음 촬영할 때 동의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2.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3.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4.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명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의사를 가지고 전달했다면 특정 한 사람에게 먼저 보냈더라도 “반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달 목적, 상대방, 이후 확산을 의도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송 형태주요 쟁점1대1 전송제공 여부소수 전송전달 목적단체방수신 범위게시판불특정 다수재전송후속 확산 Q.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메신저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알림 화면이나 캡처 등 다른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송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생성정보까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전송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Q.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촬영물의 유포는 확산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제3자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 전송 순서와 파일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유포 범위와 적용 혐의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전송한 파일의 종류, 상대방 수, 메시지 내용, 파일이 추가로 확산됐는지를 각각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유포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유포#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촬영물전송#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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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유죄판결 뒤 치료프로그램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량과 부가명령 정리
-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주된 형벌과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1.수강·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2.프로그램 내용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형량과 부가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4.이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별도 의무가 생깁니다5.관련 Q&A6.벌금형이면 반드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나요?7.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량이 없어지나요? 수강·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선고 형태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집행유예수강명령벌금형이수명령징역 실형이수명령약식명령이수명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주된 형벌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시기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실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go.kr) 따라서 "벌금형만 받으면 프로그램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량과 부가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치료프로그램 가능성만 걱정해 모든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실제 행동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기록과 메시지 • 방문·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CCTV와 출입기록 • 경찰 경고 전후의 행동 • 신고 이후 연락 여부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별도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임의로 따르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수명령의 이행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 벌칙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벌과 치료프로그램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자료를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반드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나요? 법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명령 여부는 사건과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량이 없어지나요? 수강·이수명령과 주된 형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은 징역·벌금 숫자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부가적인 명령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스토킹치료프로그램#스토킹수강명령#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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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SNS 유포를 거부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촬영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SNS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촬영과 유포를 동일한 동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혐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2.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3.조사 전 체크리스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7.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의 유포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유포 사건에서는 유료 판매, 수익 구조 등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거나 계정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 촬영 당시 관계가 원만했다는 사실이나 촬영물의 존재를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촬영 이후 대화, 파일 전달 경위, 과거 실제 공유 방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기억만으로 유포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선 안 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자료 •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 • 제3자 전달 또는 게시 여부 • 유포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금전이나 수익 발생 여부 • 게시 범위와 지속 시간 • 파일별로 행위가 동일한지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새로 확인하거나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형사절차를 고려해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SNS 게시 과정에서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범위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가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맞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유포 동의 또는 영리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사실은 과도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 실제 금전 수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판단을 단순한 현금 수수 여부 하나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행위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수사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된 파일과 기기에 보관된 다른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를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자료도 유포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 게시 전후 기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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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이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도 별도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법은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불이익조치 자체에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2.직장 내 조치와 스토킹범죄는 따로 판단합니다3.업무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4.관련 Q&A5.회사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옮긴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불이익조치 자체에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입니다. (law.go.kr) 스토킹방지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조치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 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 • 부당한 전보·전근·직무 재배치 • 평가와 임금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이나 정신적·신체적 손상 •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직장 내 조치와 스토킹범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분리나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의자의 스토킹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상 스토킹범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법률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1.문제 된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범죄인지 2.회사가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3.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4.인사조치의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 피의자가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연락한 사건이라면 실제 업무 필요성과 연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회의일정, 개인 카카오톡을 나누어 보면 업무상 연락과 사적인 접촉이 어느 시점부터 구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해명하거나 업무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업무상 연락과 사적인 접촉을 구분하고, 신고 이후 회사의 조치와 개인 통신기록까지 시간순으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회사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옮긴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회사 내부 보호조치와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치의 이유와 스토킹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뿐 아니라 직장 내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행동까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내스토킹#스토킹방지법#스토킹처벌법형량#스토킹신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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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7일과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보는 방법
-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 고지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형량 문제와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2.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관리해야 합니다3.항고 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4.본안 수사와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5.관련 Q&A6.항고장을 내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됩니까? 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사항실무상 의미결정 종류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고지일7일 항고기간 계산의 출발점불복 이유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성객관자료CCTV·통신내역·동선 자료현재 효력항고와 별도로 준수 여부 확인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관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중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할 예정이니 현재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은 항고·재항고와 결정 집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 • 접근했다고 기재됐지만 CCTV나 출입기록이 다른 경우 • 특정 연락이 본인 계정에서 발신되지 않은 경우 • 생활동선이 겹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정의 범위가 실제 상황과 충돌하는 부분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원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수사와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스토킹범죄 수사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 항고가 필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7일의 불복기간을 확인하면서 결정문과 실제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본안 경찰수사의 불송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항고장을 내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됩니까? 항고 자체와 현재 결정의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항고·재항고에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위반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만들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불복#스토킹형량#접근금지#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