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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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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일정과 사건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화로 장시간 해명하거나 조사 당일 처음 자료를 보는 방식은 진술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사 준비 없이 가볍게 대응할 사안도 아닙니다. 1.출석 전 어떤 내용까지 경찰에 물어볼 수 있나요?2.진술서를 미리 외워서 가는 것이 좋나요?3.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해야 하나요?4.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출석 전 어떤 내용까지 경찰에 물어볼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와 장소, 적용된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화상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길게 답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에서 한 즉흥적인 설명과 조사실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진술서를 미리 외워서 가는 것이 좋나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답변과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고, 지나치게 정형화된 답변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실 설명을 방해합니다. 대신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만남 경위, 상대방의 상태, 신체접촉 여부, 접촉 전후 대화, 사건 이후 행동을 각각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Q.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진술을 전부 거부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 대해 어떤 진술 방식을 취할지는 자료와 혐의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 현재는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면 필요 이상으로 모순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경찰이 고지한 정확한 죄명 2.문제 된 접촉이 무엇인지 3.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4.사건 당일 메시지와 통화내역 5.CCTV·결제·이동 자료 존재 여부 6.자신의 최초 설명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첫 진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 가운데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특정한 뒤 예상 질문을 정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경찰출석요구#피의자조사#첫진술#성범죄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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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지원이 시작됐다고 해서 피의자 형량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스토킹 피해자가 상담, 임시거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지원제도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제도이고,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의 증거와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피의자 측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2.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입니다3.피해 정도는 양형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동 가중은 아닙니다4.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임시거소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관련 협조, 수사·재판 과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피해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유는 안전과 회복 필요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성립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통화기록 • 메시지 원본 • 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이동동선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신고 전후 행동 •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여부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지원시설 위치를 찾아가거나 알아내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는 양형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동 가중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설 이용 자체가 곧바로 특정한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피고인의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걱정하기 전에 경찰이 어떤 스토킹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만 듣고 스스로 유죄를 전제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동선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임시거소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지원시설 이용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형사사건은 증거와 구성요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피해지원#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법#불송치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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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전담조사가 이루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 판단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만 조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해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통신·동선 자료 등이 함께 수사기록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혐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스토킹범죄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2.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3.양형에서는 피해 정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4.피의자 조사 전에는 자신의 증거 구조를 만듭니다5.관련 Q&A6.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반드시 유죄인가요? 스토킹범죄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총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방법에 관한 교육도 규정합니다. (law.go.kr) 조사 대상확인될 수 있는 내용피해자 진술행동 시기·방법·불안감·공포심피의자 진술행동 경위·목적·인식통신자료횟수·시점·전체 대화영상자료접근·대기·이동 경로신고자료신고 시점과 사건 변화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량은 유죄가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른지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에서는 하루에 수십 회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통신기록에는 다른 횟수가 나타난다면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정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는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곧바로 가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정도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는 자신의 증거 구조를 만듭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연락 빈도가 변한 시점 • 실제 방문·접근 여부 • 신고 이후 행동 • 양측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공격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통화기록·대화·CCTV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반드시 유죄인가요? 구체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결과를 하나의 요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형량을 묻기 전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을 판단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진술#스토킹형량#스토킹처벌법#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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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 잠정조치까지 가능한 스토킹 사건은 형량이 더 높은가요?
- 1.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까?2.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높아집니까?3.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별도 처벌을 받나요?4.잠정조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까?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자동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잠정조치 예시내용서면경고스토킹범죄 중단 경고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통신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위치추적 전자장치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부착유치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Q.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높아집니까? 잠정조치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등휴대 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그 결정 자체가 유죄판결이나 가중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별도 처벌을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Q.잠정조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잠정조치가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기존 혐의의 불송치 가능성과 잠정조치의 준수·불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장치가 붙었으니 유죄"라는 식의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존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현재 내려진 조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혐의를 해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전자장치#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형량#접근금지#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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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금전정산, 물건 반환처럼 실제 용건이 존재했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의 방법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넘어 반복적인 감정 표현이나 만남 요구가 이어졌다면 각 행동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2.목적이 있다고 해서 연락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3.‘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7.상대방 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 어떤가요?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행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락의 이유와 필요성은 구성요건 검토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락 사유함께 확인할 자료금전정산송금내역, 정산 요구 메시지물건 반환반환 요청, 보관 경위업무 연락업무지시, 일정, 계약자료일정 확인기존 약속 메시지긴급한 사정당시 객관적인 상황자료관계 회복 요구반복 여부와 상대방 거절 내용 목적이 있다고 해서 연락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었다면 연락 자체에 일정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산 내용을 한 차례 전달하는 것과,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관계 회복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받아야 했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연락의 내용이 실제 정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용건과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섞여 있다면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을 확인한 메시지 • 입금계좌를 전달한 메시지 • 물건 반환 일정을 조율한 내용 • 만남이나 관계 회복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내용 • 답변이 없자 다른 연락수단을 이용한 행동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이후 이어진 연락 이런 분리는 정당한 이유가 주장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꺼번에 묶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봅니다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살핀 뒤에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연락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다른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약·정산·반환 자료와 실제 메시지 내용을 대조하여 정당한 용건과 그 범위를 넘어선 접촉을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실제 용건이 확인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고 내용이 모든 연락을 동일한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을 분리해 검토한 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연락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금전관계는 연락 목적을 설명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가 채무정산 범위에 있었는지, 상대방 거절 이후 연락 방식과 횟수가 어떠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 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 어떤가요? 반환 필요성과 상대방의 요구가 실제 자료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반복적인 만남이나 다른 요구를 계속했다면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연락의 목적과 방법을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스토킹정당한이유#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통신기록#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