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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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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한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범위
-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보았더라도 시청 처벌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저장과 시청을 별개의 행위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갤러리에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다운로드 여부만 확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2.스트리밍 사건에서 남을 수 있는 자료3.진술은 기술적인 용어보다 실제 행동 중심으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 갤러리에 영상이 없으면 소지 혐의도 없는 건가요? 다운로드 여부만 확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0일 공개한 딥페이크 관련 공식 안내에서 허위영상물의 소지뿐 아니라 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웹페이지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실제 시청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우저나 앱이 기술적으로 임시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별도의 저장을 했다고 바로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 남을 수 있는 자료 앱 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어, 재생 목록, 계정 활동내역, 메시지로 받은 링크, 반복 접속 시각 등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없어도 접속이나 시청의 정황이 다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종류확인 가능한 내용방문기록게시물 접근 시점검색기록자발적 검색 여부계정 활동재접속·상호작용메시지링크 수신 경위기기 기록재생·앱 사용 흐름 진술은 기술적인 용어보다 실제 행동 중심으로 “스트리밍이라 저장은 아니다”라는 법률 결론을 먼저 말하기보다 어느 앱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앱의 캐시 구조나 서버 동작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기기 기록을 없애기 위해 캐시나 앱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운로드 파일 유무만 보지 않고 접속·검색·재생 흐름을 확인해 스트리밍 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실제 시청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눕니다.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수 있는 포괄적인 부인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 갤러리에 영상이 없으면 소지 혐의도 없는 건가요? 소지·저장 여부는 실제 파일과 저장 구조를 확인해야 하지만, 갤러리에 없다는 사실이 시청 혐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방식은 형사책임을 피하는 기술적 예외가 아닙니다.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맞춰 실제 재생과 인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스트리밍#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처벌#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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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진술만큼 휴대전화 안의 촬영물과 파일정보 등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촬영 시점과 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 이후 저장·전송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촬영 사실과 불법촬영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2.휴대전화 삭제나 초기화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3.관련 Q&A4.바로 삭제한 영상도 불법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나요?5.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자료확인 포인트의미원본 파일생성 시각·형식촬영 시점 확인사진·영상 목록촬영 대상구성요건 검토클라우드 기록자동 동기화 여부저장 경로 확인메신저 기록파일 전송 여부별도 유포행위 검토삭제 흔적삭제 시점과 경위포렌식 자료와 대조 촬영 사실과 불법촬영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촬영 대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던 것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개인 보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정황은 대화나 촬영 방식, 파일 내용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파일만 떼어 보기보다 촬영 전후의 연속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진술보다 먼저 촬영물의 존재, 생성 시점, 저장경로와 전송기록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설명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삭제나 초기화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래 존재하던 자료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사건 설명에도 불필요한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관련 계정은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과 유포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은 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 촬영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이 문제 되는 사건은 어느 파일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바로 삭제한 영상도 불법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촬영 행위가 이미 완료됐다면 나중에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당시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 여부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나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법률상 중요한 요소이므로 촬영 당시 대화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판단의 근거를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변경하기보다 생성·저장·전송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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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을 때 검찰송치·재판 자료와 구분하는 순서
- 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평가를 서둘러 진술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실제 송치 여부와 검찰 처분을 확인해 자료의 제출 목적을 다시 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사실관계 방어와 분리된 재범 방지 소명입니다. 1.단계가 바뀌면 서류의 기능도 달라집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조사 전에 평가를 받은 뒤 진술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가 바뀌면 서류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된 처리 상태에 맞춰 자료를 분기해야 합니다. 단계우선 확인평가자료 위치경찰조사 전진술과 객관자료기초정보 검증송치 여부 결정실제 통지제출 필요성 재검토기소 후 재판공소사실·기일양형 의견과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평가에 제출하는 자료, 경찰 진술 예정, 상담·치료 이력, 피해 회복 진행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유죄를 전제한 문서로 읽히지 않도록 작성 목적을 밝힙니다. 조사를 앞두고 평가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관계 방어인지, 재범 방지에 필요한 취약점을 찾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기 위한 개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담당자에게 수사 기록의 결론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조사 이후 바뀐 생활을 이전의 상태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내기로 했더라도 인정 여부와 표현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탄원서의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생활 변화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상황까지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뒤늦게 시작했다면 날짜별로 기록하고, 평가보고서의 작성일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지가 나오기 전에는 송치나 기소가 이미 이뤄진 것처럼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 때의 입장과 새로 생긴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재판에 이르면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기준으로 양형자료의 필요성과 제출 시점을 다시 검토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혐의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높은 점수로 유죄를 인정하는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평가수치 자체보다 그 수치의 목적과 증빙의 배치입니다. 경찰조사 전 평가를 받는다면 상담과 평가가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가보고서에는 면담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출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소나 피해상황을 채우는 대신 평가자가 실제 확인한 질문 범위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에 적힌 성향 분석 역시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에는 수사 기록과 새로 수집한 출석·치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과 양형 의견의 범위를 분리해 제출합니다. 변론 입장이 바뀌었다면 기존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가 달라졌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가족 감독 계획을 어느 단계에 제출하든 실제 발생한 날짜와 작성자를 표시합니다. 같은 자료가 다른 단계에서 다른 의미로 읽히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후 추가 평가를 고려한다면 첫 보고서의 기초자료와 이후의 차이를 남겨둡니다. 재평가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달라진 정보의 중요성과 시간 간격을 평가기관과 검토합니다. 서류 작성자가 아닌 기관이 확인한 사실, 본인이 말한 사실, 가족이 관찰한 사실을 구분해야 재판 단계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이르렀을 때에는 조사 전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범위에 맞춰 조정합니다. 평가와 상담의 기초가 된 사실이 다른지 살피면 동일한 서류의 제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제출 자체보다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의 예약 자료가 재판 무렵 실제 상담 참여로 이어졌다면 두 시점의 기록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변화의 경과를 설명해야 평가의 현재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맡는 역할을 다시 점검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자료로 소명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상담·교육은 실제 발생한 시점에 맞춰 보조 자료로 둡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평가를 받은 뒤 진술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기초정보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평가 해석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단계별 준비는 수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한데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도 사건 기록과 함께 판단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준비#검찰송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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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몰랐던 경우와 법률의 착오 구별
-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이 영상이 합성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고, 뒤의 문제는 법률의 존재나 처벌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두 사정은 형법상 검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두 주장을 혼동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3.첫 진술에서 정리할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인터넷에서 시청은 괜찮다는 글을 봤다면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7.처음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합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청은 처벌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말 자체가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영상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사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게시물 제목과 설명, 이전 검색어, 댓글, 상대방과의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을 혼동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성물인지 몰랐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합성인 것은 알았지만 보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면 핵심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억이 그렇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조사에 맞춰 주장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분주장의 내용확인할 자료사실 인식 문제딥페이크임을 몰랐음게시물 문구·검색·대화법률 인식 문제시청 처벌을 몰랐음인식 경위·구체적 사정시청 여부실제로 보았는지재생·접속 기록반복성다시 찾아봤는지방문·검색 이력 첫 진술에서 정리할 순서 첫째, 영상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둘째, 처음 화면을 보았을 때 영상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영상이 합성 또는 가공됐다는 점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넷째, 그 뒤 계속 시청하거나 다시 접속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을 만들기보다 기억의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실의 인식 여부와 단순한 법률 오인을 구분하고, 검색기록·대화·접속 시퀀스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인식 여부라면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시간 순서가 중심이 됩니다. 관련 Q&A Q.인터넷에서 시청은 괜찮다는 글을 봤다면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인터넷 게시물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에 어떤 경위로 신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처음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합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처음 접근한 순간과 사실을 인식한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 이후에도 계속 재생했거나 반복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 등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몰랐다”는 말은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정확하게 나누어야 첫 조사에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법률의착오#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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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구분하는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행위 형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객관자료를 법률 요건에 맞춰 검토하면 됩니다. 첫 진술에서 죄명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사강간은 법이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2.진술에서는 법률용어보다 사실을 먼저 고정합니다3.조사 전 체크리스트4.처벌 수준이 다른 만큼 죄명 구별이 중요합니다5.관련 Q&A6.고소장에는 유사강간으로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7.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법이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 조문에 정한 방식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행위의 형태에 따라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와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행위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법률용어보다 사실을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행동이 유사강간이었다고 인정하느냐'는 방식의 질문을 받더라도 법률적 평가와 사실인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률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행위의 형태 •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 • 장소 이동과 체류 시간 • CCTV 또는 출입기록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당사자 연락 • 최초 진술과 현재 기억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를 법률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처벌 수준이 다른 만큼 죄명 구별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사건의 행위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쟁점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고소장에는 유사강간으로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고소인이 기재한 죄명 자체가 최종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판단하므로,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죄명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법률 요건과 실제 자료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