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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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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나요?
- 피의자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 했지만 실제 상대방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토대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불능미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기수·미수·불능미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실제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8.중간에 스스로 접촉을 멈추면 불능미수도 없어지나요? 불능미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되는 형법 제27조 불능범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에 착오가 있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도 준강간등죄 부분에서 실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실행에 착수한 경우 위험성 판단에 따라 불능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수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 불능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잠든 것으로 인식했는지, 의사표현이 어려워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등 행위 당시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이 검토됩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행위 당시 인식에 따른 위험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쟁점확인할 내용실제 상태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지피의자 인식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실행행위추행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위험성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결과 위험이 있었는지중단 경위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유로 중단됐는지 기수·미수·불능미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기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항거불능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불능미수 법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실제 멀쩡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신의 진술과 사건 전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상태를 분리해 검토하고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와 위험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미수나 불능미수 문제를 놓치지 않고,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가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행동에 착수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태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중간에 스스로 접촉을 멈추면 불능미수도 없어지나요? 중단 사유와 실행 단계에 따라 별도의 미수 법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능미수는 실제 결과보다 행위 당시의 인식과 위험성을 세밀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수·미수·불능미수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불능미수#형법제27조#성범죄미수#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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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상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될까요?
- 스토킹처벌법은 전화통화가 실제로 연결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글·말·음향·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나 앱 알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기기 화면에 무엇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2.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7.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문언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신자료확인할 사항부재중 전화발신시각·횟수문자실제 전송내용메신저알림·대화 흐름음성메시지남겨진 내용영상·사진무엇이 전송됐는지차단 기록차단 전후 연락수단 변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 기기에 반복적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면 발신기록과 횟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신 횟수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특정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그 사정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전화만 떼어 보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전후 문자나 메신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 뒤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전화 발신 시각 • 문자 발송 시각 • 메신저 발신 시각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 차단으로 추정되는 시점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각 삭제나 초기화를 통해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서도 부재중 기록과 메시지 알림, 차단 시점을 함께 분석해 실제로 어떤 통신행위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발신 횟수를 추측하지 않고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통신행위는 있었더라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의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서비스에 따라 표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추측으로 도달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실제 발신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접촉과 단순 착오를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형 스토킹에서는 대화 여부뿐 아니라 기기에 나타난 연락의 구조까지 확인합니다. #전화스토킹#스토킹통신행위#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부재중전화#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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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와 피해 정도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와 협박의 반복성 등 행위 요소를 먼저 판단하고, 재범위험성 수치는 피고인의 향후 위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범행의 무게를 축소하는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2.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3.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에서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객관적 위험평가는 이 인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재범 방지 자료를 보충합니다. 판단 축주된 질문자료 예시행위 내용협박의 정도와 횟수는 무엇인가기록·메시지·진술피해 결과추가 피해가 발생했는가피해 진술·회복 자료재범 위험어떤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관리 가능성계획이 실제 이행되는가상담·교육·생활 통제 기록 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시점, 사용한 기초자료, 영역별 편차와 향후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한계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 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각 축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배치하며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행위·피해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분리해 재판 자료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Q&A Q.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평가의 기초사실로 확인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증빙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회복 경과와 위험 수치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 소명은 피해를 가볍게 말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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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가 확정된 준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2.등록은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등록 문제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8.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반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은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가 되면 모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분확인할 내용형사재판 결과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여부적용 죄명준강제추행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등록 의무신상정보 제출 대상인지공개 여부별도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취업제한별도 제한 명령이 있는지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등록 문제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아직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만 생각해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함께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가능성을 서로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본 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만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제도가 합의만으로 자동 소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반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가 국가에 관리되는 것과 법원의 별도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정확히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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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신체를 부각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을 찍은 사진이라도 촬영 거리와 구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한 촬영과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떨어진 거리에서 담은 촬영을 구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사진이 있다면 이미지 한 장의 인상보다는 전체 촬영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특정 신체 부각이 중요한 이유2.사진을 비교해서 봐야 하는 이유3.조사 전 증거 분류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진을 확대해 보면 특정 신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되나요? 특정 신체 부각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촬영한 사진 중 특정 신체 부분이 두드러지도록 촬영된 형태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담은 형태를 서로 구별했습니다. 이는 사진에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 요소확인 방향화면 비율신체가 차지하는 크기중심 위치특정 부위 집중 여부촬영 거리근거리·원거리연속성반복 촬영 여부이동피사체 추적 여부 사진을 비교해서 봐야 하는 이유 카메라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진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면 전후 파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나 행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던 중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특정 사람을 계속 따라가며 촬영했는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집니다. 파일의 촬영 간격도 도움이 됩니다. 몇 초 간격으로 특정 신체만 반복 촬영했다면 우연한 촬영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광범위한 장면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포함됐다면 이를 보여주는 전후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전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진만 지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 전체를 설명해 줄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분류 방법 첫 조사 전에 파일을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고소나 수사에서 직접 문제 된 파일 2.같은 시각에 연속 촬영된 파일 3.동일 장소의 다른 사진·영상 4.전송된 파일과 전송되지 않은 파일 5.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수신 파일 6.촬영 시점을 확인할 CCTV와 위치 자료 이 분류가 끝난 다음 각 파일에 대해 촬영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촬영 목적이나 대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별 구도와 생성 시각을 비교하고 사건 전후 파일을 시퀀스로 재구성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파일 구조와 법적 기준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사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사진을 확대해 보면 특정 신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되나요? 사후 확대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촬영 당시 구도와 원본 해상도, 화면에서 신체가 차지한 비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각 사건은 사진 한 장의 존재보다 촬영 전후의 행동과 원본의 구조가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대응#촬영물분석#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