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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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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 준강제추행 유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등록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최초등록일부터 선고된 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와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의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같으면 등록기간도 모두 같나요?2.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신상공개 기간은 같은 개념인가요?3.수사 중에도 등록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같으면 등록기간도 모두 같나요? 아닙니다. 등록기간은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의 구분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양형 요소 등에 따라 최종 선고되는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기간을 예상할 때에는 실제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신상공개 기간은 같은 개념인가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과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다고 해서 모든 등록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수사 중에도 등록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유죄 여부나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 여부 • 실제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 법원이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했는지 •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 취업제한 명령 등 다른 부수처분 존재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방어와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기간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 각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등록기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 하나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최종 선고형과 법원이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기간#성폭력처벌법제45조#성범죄유죄#부수처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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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재판에서 상담·치료 자료를 평가보고서와 연결하는 법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재판의 상담·치료 자료는 참여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와 상담자의 확인 범위를 구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질문 1. 상담확인서에는 진단이 꼭 있어야 하나요?2.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같나요?3.질문 3. 평가 점수를 상담자가 설명해도 되나요?4.질문 4. 반성문에 상담 내용을 자세히 옮겨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상담확인서에는 진단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진단이 필요한지는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양형자료에는 기관, 기간, 회기, 상담 목표와 실제 참여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우선 기재합니다. Q.질문 2. 법원의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같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판결에 따른 명령과 수사·재판 중 자발적으로 받은 상담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종류확인 주체보여주는 내용상담확인서상담기관참여·목표·경과치료계획서의료기관 등필요성·향후 일정N-SORA프로그램평가보고서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생활관리표본인·가족일상 이행과 감독 Q.질문 3. 평가 점수를 상담자가 설명해도 되나요? 각 전문가는 자신이 확인한 범위만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며, 상담 기록은 그 결과에 대한 개입 경과를 보완합니다. Q.질문 4. 반성문에 상담 내용을 자세히 옮겨야 하나요? 민감한 상담 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인식과 재발 방지 행동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탄원서에는 가족이 실제 관찰한 변화를 적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기관의 확인 내용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서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자료를 구획합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진술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 개입 과정, 생활환경 변화를 각각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수#상담치료자료#성폭력치료프로그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판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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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직원 탄원서가 소극 가담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
- 성매매알선 사건의 직원 탄원서는 피고인의 역할과 근무 환경을 직접 본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소극 가담 여부는 수사기록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생활환경·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충하는 자료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1.양형기준의 요소와 탄원 사실을 연결합니다2.작성자 수보다 내용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3.N-SORA 결과가 자료의 중심을 잡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직원이 소극 가담이었다고 직접 써도 되나요? 양형기준의 요소와 탄원 사실을 연결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현행 자료를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법률 결론을 대신 쓰지 말고 자신이 목격한 업무 범위와 사건 이후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탄원 항목쓸 수 있는 관찰 사실피해야 할 내용업무 역할실제 담당 업무·근무 기간기록과 다른 축소 주장사건 이후 변화퇴사·업무 중단·교육 참여확인하지 못한 행동관리 환경가족·직장 감독 방식재범 가능성 단정향후 계획알고 있는 취업·상담 일정막연한 선처 호소만 반복 작성자 수보다 내용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안을 여러 직원이 서명하면 관찰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 작성자가 알고 있는 시기와 관계, 변화 내용을 구별하고 피해자나 관련자에 대한 평가를 넣지 않습니다. N-SORA 결과가 자료의 중심을 잡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합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생활 관리 필요성을 실제 환경이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원 탄원서의 관찰 사실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및 사건 기록과 대조해 과장된 표현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직원이 소극 가담이었다고 직접 써도 되나요? 법률평가보다 실제 지시 관계와 수행 업무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의미는 기록 전체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탄원서는 역할을 대신 판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구체적인 관찰 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직원탄원서#소극가담#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형사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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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감경·가중으로 보는가
-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를 법정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기준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형인자에는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계획적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2.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4.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전제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인자로 제시하지만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정도, 범행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인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의 개수만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무엇을 반성하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섣불리 제출하면 방어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Q.상당한 피해 회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락이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추행행위의 구체적 정도 • 동종·이종 전과 여부 • 계획적 범행으로 볼 정황이 있는지 • 피해 회복 상황 • 처벌불원 의사 존재 여부 • 범행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사건과 인정할 사건을 먼저 구분한 뒤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도 양형자료부터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정돈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의 실제 방향과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과 양형을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양형기준#처벌불원#피해회복#성범죄합의#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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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가 형량과 별개로 운영되는 이유
-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구체적인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보호절차와 범죄 성립·양형 판단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2.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3.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4.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법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와 형량을 연결해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안전조치가 나왔으니 유죄가 확정됐다 •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니 내 진술은 듣지 않는다 • 보호조치를 받았으니 무조건 실형이다 이러한 결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의자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형량은 다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 방법,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그보다 앞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1.어떤 스토킹행위가 문제됐는지 2.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3.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4.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5.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현재 보호 상황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진행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면 형량이 올라가나요? 신변안전조치 자체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범행과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절차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책임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신변보호#스토킹처벌법#스토킹형량#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