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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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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까지 커지는 경우
- 스토킹 신고 직후 경찰이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에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 필요성이 있을 때 사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1.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2.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3.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4.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5.관련 Q&A6.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응급조치에는 두 가지 핵심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law.go.kr) 긴급응급조치주요 내용거리 제한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통신 제한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결정서조치 이유와 내용 등을 기재위반 시일정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가능 현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행동이 실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후 수사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받았으니 이미 유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혐의가 억울하니 접근금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조치 이전입니다. •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조치 이후입니다. • 언제 조치를 고지받았는지 • 금지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 • 상대방과 마주친 경우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둘을 섞어 진술하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형량에 단순히 1년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모두 문제되더라도 법정형 상한을 기계적으로 더해 실제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과 양형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결정서와 통신기록을 확인하고 조치 전 스토킹 혐의와 조치 후 위반 가능성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회사가 같아서 100미터 이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임의로 예외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시점부터는 기존 사건 방어와 현재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형량#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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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떤 자료로 판단할까요?
- 준강제추행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의는 피의자가 사후에 "몰랐다"고 말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게 보였는지와 피의자의 행동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되는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 이용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문제됩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신체접촉의 존재와 고의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되는 건가요?2.사건 전후 카카오톡은 고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3.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피해자가 당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과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접촉 직전까지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동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했는지, 피의자가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사건 전후 카카오톡은 고의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메시지는 상대방 상태 자체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상대방의 취한 정도나 수면 상태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지, 사건 직후 접촉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시퀀스 전체와 실제 발생 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디지털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 상태가 달라졌는지, 접촉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 단위까지 무리하게 추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배열합니다. 확보 대상은 CCTV, 통화내역,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내역,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입니다. 그 뒤 양측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Q.피해자가 당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접촉 직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과 행동 • 상대방의 상태 변화를 피의자가 목격한 시점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내용 • CCTV에서 확인되는 보행·반응 양상 •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 여부와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별도 쟁점으로 나누고 대화 시퀀스와 동선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단순 부인보다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반대 정황을 모두 점검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숨기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통해 추론되는 쟁점입니다. 첫 조사 전부터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추행고의#성범죄피의자#진술분석#대화시퀀스#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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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료로 판매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서 판매하거나 유료로 제공한 혐의는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도의 중한 처벌 체계를 갖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1.영리 목적 유통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2.판매와 광고·소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3.조사 준비 순서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판매죄가 아닌가요? 영리 목적 유통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조항이므로 자료의 성격과 영리 목적을 추측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내용주요 자료파일 성격원본·내용판매 여부거래기록영리 목적정산·수익 구조제공 여부전송기록광고·소개게시 기록 판매와 광고·소개를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문은 영리 목적의 광고·소개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계정에 여러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이 성착취물 판매 광고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 된 게시물과 특정 파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순서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콘텐츠 목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실제 판매나 광고 행위가 무엇인지 분리합니다. 거래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로 지목된 거래와 그 밖의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의 매출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사건에서 거래내역과 파일 전송·광고 기록을 항목별로 맞춰 영리 목적 유통 혐의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계정의 실제 사용자, 판매·제공행위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구조와 양형 요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구매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으면 판매죄가 아닌가요? 실제 판매 여부와 함께 법이 영리 목적 광고·소개 등도 규율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료 유통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법정형부터 크게 다르므로 초기에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성착취물유포#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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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촬영물로 SNS에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강요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겁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강요까지 이어지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2.단순한 협박과 강요는 무엇이 다른가요?3.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4.SNS 메시지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5.조사 전 증거 정리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요까지 이어지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단순한 협박과 강요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항의 협박은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위협행위 자체가 중심입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게 했다는 추가 결과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실제 메시지와 상대방이 이후 취한 행동 사이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실제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SNS 메시지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남아 있는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시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화면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새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증거 정리 1.문제 된 촬영물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2.협박으로 지목된 표현을 그대로 분리합니다. 3.요구한 행동이 실제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4.상대방의 반응과 행동 시점을 정리합니다. 5.파일 전송 여부와 협박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6.사건 이후 직접 연락은 중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강요 사건에서 협박 표현과 상대방의 후속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제14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쟁점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 협박 혐의인지 강요 결과까지 특정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기록상 요구한 행동이나 인과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사건은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 사건의 시간 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이용강요#SNS성범죄#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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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Q.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곧바로 신상이 공개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 법원의 판단 구조도 다르므로 “성범죄 유죄가 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면 곧바로 신상이 공개되나요?2.신상정보 등록은 무엇을 뜻하나요?3.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4.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상정보 등록은 무엇을 뜻하나요? 성폭력 관련 법률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는 해당 법률과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공개·고지는 등록된 모든 사람의 정보가 자동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분핵심 내용신상정보 등록관계기관 등록공개일반 열람 범위고지일정 대상 통지판단법률·판결 확인기간사건별 검토 Q.벌금형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징역인지 벌금인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유죄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법적 효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대상성이나 본인 촬영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음에도 형량만 먼저 걱정하면 수사 대응의 초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범죄처벌#경찰조사#카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