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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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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료로 공유해도 중하게 처벌되나요?
- 금전을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다고 해서 가벼운 음란물 유포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1.무료 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2.공유 횟수보다 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3.자료 정리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제11조 제3항이 검토되나요? 무료 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제3항의 배포·제공 책임까지 당연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공유 횟수보다 개별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다수 전송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파일별로 실제 전송 시각과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의 중복 표시인지 서로 다른 전달행위인지 구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파일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제3항의 배포·제공 혐의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취득 경위와 재전송 경위를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 목록 •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 최초 취득 시점 •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 • 실제 전송 완료 여부 • 공개 게시 여부 • 광고·소개 게시물이 있었는지 • 금전 수익 여부 • 계정 사용 주체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료 공유로 문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도 파일별 전송기록과 계정 활동을 분리해 실제 배포·제공 행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송 목록과 포렌식 자료가 맞는지 대조하고, 실제 본인의 행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친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제11조 제3항이 검토되나요? 법은 ‘배포’뿐 아니라 ‘제공’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숫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파일과 전달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공유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법적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배포·제공 여부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공유#SNS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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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합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 파일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이었는지와 실제 저장·시청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2024년 개정으로 소비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2.SNS 앱의 자동 기능과 실제 이용행위를 나눕니다3.조사 전 체크리스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갑자기 보낸 파일을 받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7.삭제했으면 처벌 대상이 없어지나요? 2024년 개정으로 소비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법률이 개정된 시점과 실제 파일 취득·시청 시점을 구분해야 하며, 정확한 범행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앱의 자동 기능과 실제 이용행위를 나눕니다 메시지 앱이나 SNS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하거나 캐시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앱의 자동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접근이나 의도적인 저장 기록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기 구조와 이용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파일을 받은 날짜 • 파일을 보낸 상대방 또는 경로 • 자동 저장 설정 여부 • 실제 파일 실행 여부 • 별도 폴더 이동 여부 • 구입대금 지급 여부 • 동일 파일의 반복 열람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 기기 또는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임의로 캐시나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기록과 달라질 수 있고 사실관계 설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앱 이용기록을 확인해 단순 유입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법 개정 시점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상 본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파일마다 취득 경위가 다른 경우 각각 설명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갑자기 보낸 파일을 받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저장·시청 여부와 이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했으면 처벌 대상이 없어지나요? 자료 삭제는 과거의 소지·저장·시청 행위 여부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건이 예상되면 추가 삭제를 하지 않고 현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자나 유포자뿐 아니라 일정한 소비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 행위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소지#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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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에서 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 합의 시도 중 피해를 막는 방법
-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범행 후 정황 자료로 관리해야 추가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질문 1. 직접 사과가 진정성을 더 잘 보여주지 않나요?2.질문 2.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도 보나요?3.질문 3. 어떤 증빙을 남길 수 있나요?4.질문 4. 피해 회복이 재범위험성 수치를 낮추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직접 사과가 진정성을 더 잘 보여주지 않나요?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문자·지인 전달을 시도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질문 2.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도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회복 결과뿐 아니라 진행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Q.질문 3. 어떤 증빙을 남길 수 있나요? •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일시와 범위 • 합의금 지급 또는 공탁 등 실제 조치 자료 • 게시물 삭제 요청 등 확산 방지 조치 기록 •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은 절차 경과 Q.질문 4. 피해 회복이 재범위험성 수치를 낮추나요? 두 자료는 기능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자료는 범행 후 행동을 보여줍니다. 반성문·상담·교육 기록은 각 자료 사이의 변화 과정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회복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증빙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의 회복 노력은 상대방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 과정이 새로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불법촬영물반포#피해회복#합의절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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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변경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 준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이 등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1.등록대상자에게는 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2.형사재판 종료와 등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8.등록 이후 이사를 하면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등록대상자에게는 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재판 종료와 등록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당사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제출 의무가 무엇인지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나 실제거주지, 직업 등은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최초 제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관련 안내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사항검토 내용판결 확정일제출기한 계산의 출발점등록대상 여부적용 죄명 확인관할 기관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제출 정보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정보 변경이후 변경 시 의무 확인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경위를 객관자료로 확인한 뒤 형사책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혐의 성립 문제와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구분하고 사건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초기 수사에 집중하고, 유죄 가능성이 구체화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등록과 제출 의무를 함께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사건을 정리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과 등록제도는 별도의 법적 판단입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 이후 이사를 하면 아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주소와 실제거주지 등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제출만 해두고 이후 의무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유죄 확정 시점과 제출기한을 정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제출#성폭력처벌법제43조#성범죄등록#성범죄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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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에 항고 중이면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1.항고했으니 기존 접근금지 효력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2.항고 중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습니까?3.원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잠정조치도 지킬 필요가 없나요?4.형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Q.항고했으니 기존 접근금지 효력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w.go.kr) 즉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항고 중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습니까? 본인이 임의로 결정의 예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재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락만을 근거로 임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원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잠정조치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본인이 무혐의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혐의는 경찰·검찰 수사에서 다투고, 잠정조치는 현재 결정에 따라 준수하면서 필요한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리표를 만들 때는 다음처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최초 신고 전 행동 2.경찰 경고 시점 3.긴급응급조치 여부 4.잠정조치 결정과 고지 5.항고 제기일 6.항고 이후 연락·접촉 여부 Q.형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 접근·통신금지 위반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혐의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 전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법정형을 더해 실제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합범과 양형기준 등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본안 혐의, 잠정조치 결정, 항고 절차, 조치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경찰수사와 법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더라도 현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보다 먼저 새로운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항고#스토킹처벌법형량#접근금지위반#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