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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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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받고 촬영물을 SNS로 퍼뜨린 성범죄의 법적 위험
- SNS에서 특정인의 성적 촬영물을 대가를 받고 유통했다면 일반 음란물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 규정이 문제됩니다. 1.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2.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3.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Q.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 사건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했고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자의 의사, 수익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 반포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판매나 유료 제공이 문제라면 계좌이체, 간편결제, 플랫폼 정산, 구독료 기록 등이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횟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대금과 다른 거래를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SNS 성범죄에서 게시·전송 로그와 플랫폼 정산·계좌내역을 연결해 실제 판매 횟수와 촬영물별 유통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내역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파일별 원본, 전송 상대방, 결제금액을 대응시켜 어떤 거래가 문제 촬영물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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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범위
-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나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 존재와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2.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3.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8.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행위</td><td>우선 확인할 내용</td></tr><tr><td>소지</td><td>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td></tr><tr><td>구입</td><td>취득 경위와 결제내역</td></tr><tr><td>저장</td><td>다운로드·보관 경로</td></tr><tr><td>시청</td><td>실제 접근·재생 여부</td></tr><tr><td>복제물</td><td>원본과 동일·파생 파일의 관계</td></tr></table>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용량 메신저나 클라우드에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동 저장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해당 파일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특정 폴더에 따로 보관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파일의 생성·이동·접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아무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 촬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중요한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인식한 정보와 실제 객관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파일 저장경로, 다운로드 시간, 메신저 대화내역, 결제내역, 재생 흔적, 파일 이동·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된다면 파일별로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동저장 정황이나 파일 취득 경로 역시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증거 보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처벌대상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고 저장경로와 다운로드·재생 기록을 분석하여 단순 파일 존재와 적극적인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파일마다 취득 경위가 다른 경우 이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목록과 실제 기기 내 기록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 자동 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식과 접근 여부, 저장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소지·저장 등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각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파일 단위로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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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참여가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되 질문이 어떤 법적 쟁점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동시에 문제 되는 준강제추행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질문도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조사 전 준비와 현장 참여의 차이2.변호인이 조사 답변을 대신할 수 있나요?3.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변호인이 참여하면 불송치가 보장되나요?5.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조사 전 준비와 현장 참여의 차이 변호인 참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 분석입니다.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피의자의 기억, 객관자료를 조사 전에 검토해야 어떤 질문이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다음 세 축을 미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또는 추행행위의 존재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같은 질문 안에 이 세 요소가 섞여 있다면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인이 조사 답변을 대신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사실관계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기억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법적 의미가 큰 질문을 구별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상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Q.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본 자료라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나 CCTV 장면이 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해당 자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원래 기억하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변호인이 참여하면 불송치가 보장되나요? 그런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피의자 진술, 법적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다는 표현과 항거불능이라고 인식했다는 표현, 단순한 접촉과 추행 의도를 인정한 표현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 • 피해자 상태와 관련된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에 관한 구체적 정황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조사 전 확보한 CCTV·대화·동선 자료 • 수사기관에서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절차적 권리 • 조서 확인 과정에서 주의할 표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증거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불필요하게 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정해진 답안을 대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와 조사절차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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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날 간격으로 이어진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지속성
- 문자 사이에 하루나 며칠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몇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연락이 하나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날짜에 걸친 문자 사건은 개별 행동 사이의 연결성을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2.연락이 끊겼던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3.항고를 해도 잠정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몇 달 쉬었다가 다시 문자한 경우도 이전 문자와 연결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에 며칠 이내, 몇 주 이내라는 고정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요소확인할 내용최초 문자사건 흐름의 시작점날짜 간격하루·수일 등 실제 공백공백 중 연락상대방과 상호 연락이 있었는지의사 변화중단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마지막 문자행동이 언제 종료됐는지신고 시점마지막 연락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연락이 끊겼던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연락이 완전히 중단됐다가 다시 문자가 시작됐다면 그 사이 관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시 먼저 연락했다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사건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단 요구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같은 연락을 반복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문자 간격만을 근거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고를 해도 잠정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날 간격의 문자 사건에서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항고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 중 다시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의 효력과 본안 성립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날짜별 문자 발송 건 • 서로 연락하지 않은 공백기간 • 공백 이전 마지막 대화 • 공백 이후 첫 연락을 누가 시작했는지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문자 • 긴급·잠정조치의 적용 기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사이의 공백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표를 만들어 개별 연락의 연결성을 분석하고 지속성·반복성이 실제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횟수만 요약하지 않고 날짜별 사건을 분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몇 달 쉬었다가 다시 문자한 경우도 이전 문자와 연결되나요?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관계와 연락 상황, 각각의 행동 목적과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간격이 쟁점이라면 공백기간까지 사건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지속성#스토킹성립요건#문자스토킹#반복연락#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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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경우 성범죄 소지죄 쟁점
- SNS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받은 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파일 취득과 인식, 저장·재생 기록까지 봐야 합니다. 1.소지와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2.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3.유포까지 했다면 별도 행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소지와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쟁점다운로드 기록직접 저장 여부취득 경위파일 경로자동·수동 저장소지 상태재생 기록실제 열람 시점시청 여부대화 내용파일 내용 인식고의 판단 자료 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캐시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취득 경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저장 폴더로 직접 이동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시각, 다운로드 URL, 저장위치, 재생기록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별도 행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지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보내거나 SNS에 공개 게시했다면 제1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배포·제공 관련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취득, 소지, 시청, 배포의 시간은 각각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로 수신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동저장·직접저장·재생·재전송 기록을 분리해 파일별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파일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별 인식과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기기나 계정공유가 있었다면 사용자 특정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취득이나 시청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 수신 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캐시에 남은 경우와 직접 저장·재생한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아청물소지#성착취물소지#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음란물유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