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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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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 SNS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본다
- SNS 음란물유포죄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곧바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와 각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압수수색에도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2.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유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3.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나오면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압수수색에도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확인할 내용주의점메신저 DB송수신 시각삭제·복구 여부파일 메타정보생성·수정시각자동 저장 여부로그인 기록사용 기기계정 주체 특정브라우저 기록취득 URL실제 다운로드 여부클라우드 기록동기화 경로로컬 저장과 구별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유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면 취득·소지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SNS 전송이나 게시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로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원본이 삭제됐더라도 메시지 데이터와 상대방 자료로 전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휴대전화나 계정 공유가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로그인 시간, 기기 잠금기록, 다른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도 사용했다”는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SNS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열람, 전송, 게시의 흔적을 서로 구분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기기에 관해 포렌식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나오면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파일 보유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의 내용, 취득경로, 실제 게시·전송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데이터가 어떤 행동을 증명하는지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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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유포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2.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3.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4.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설명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송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와 별개로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대상자 본인은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한 행위를 곧바로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전송기록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파일과 제3자에게 보낸 파일을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삭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앞선 전송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메신저 서버나 상대방 기기, 알림 기록, 백업 파일 등 다양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없애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 • 전송한 상대방의 수와 관계 • 각 전송 시점 • 추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 동일한 파일을 반복하여 보냈는지 • 단체방·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 중 어느 방식인지 • 촬영대상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신저 대화방별로 실제 파일을 받은 사람을 정리하고 파일 전송 시각과 전송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전송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진술이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자별 전송기록을 분리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교부와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구별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제공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인정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연락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인원보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의사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메시지 한 건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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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합성 성적 이미지를 만든 SNS 성범죄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다
-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사건은 게시나 유포 여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SNS에 올리기 전 제작 단계가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1.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2.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 자료확인 내용쟁점원본 이미지취득 경위대상자 특정편집 파일생성·수정 시각실제 제작 여부AI 서비스 기록프롬프트·생성 이력편집 과정출력 파일저장 위치결과물 존재 여부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는 제2항에서 별도로 처벌하지만 제1항 자체가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하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직접 생성했는지를 곧바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생성 서비스 로그인 계정, 작업시각, 원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합성물이 단순 음란정보인지,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특정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다면 일반 음란물유포 문제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결과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대조해 제작자와 제작시점, 실제 SNS 유포 여부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더라도 AI 서비스 계정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작업 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직접 생성하지 않은 자료라면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을 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성범죄는 게시 여부보다 앞선 제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AI합성#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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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SNS 게시로 여러 성범죄 혐의가 겹치면 어떻게 정리될까
- 하나의 SNS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문제와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유포 등 여러 법률과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을 단순히 모두 더해서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독립된 행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콘텐츠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합니다2.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 규정3.범죄 횟수도 게시물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죄명이 세 개 적혀 있으면 세 죄의 형량을 전부 합치나요? 콘텐츠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일반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제74조, 타인의 성적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행위우선 검토 법률핵심 쟁점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배포·공공연한 전시타인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유포 동의허위 합성물제14조의2편집·합성·반포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대상·취득·배포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 규정 현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 각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죄명만 보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제작, 첫 게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 판매가 서로 다른 시각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의 단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 횟수도 게시물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본이 여러 계정에 자동 연동된 것인지, 매번 별도 업로드한 것인지, 하나의 게시물이 반복 노출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표시된 URL 개수나 캡처 개수만을 범죄 횟수로 받아들이기 전에 원본과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SNS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콘텐츠별 법률 적용과 게시·전송 행위의 시간축을 분리해 범죄사실의 단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일부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과 중복되는지, 실제로 독립적인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진술에서 “전부 같은 일이다” 또는 “전부 별개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죄명이 세 개 적혀 있으면 세 죄의 형량을 전부 합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행위 수와 각 범죄 사이의 관계, 경합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행위의 개수와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상상적경합#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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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삭제 없이 준비하는 스토킹 경찰조사 체크리스트
- 스토킹 문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휴대전화에서 문제 되는 메시지를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원문은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0조는 잠정조치 결정이 집행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접근·통신 관련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자료 정리와 별개로 현재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항목확인 방법문자 원문삭제하지 않고 전체 대화 보존발송시각날짜·시간 순으로 사건표 작성상대방 답장상호 연락과 거부 의사를 구분신고 이후 행동추가 발송 여부 확인경찰 조치통신 접근금지 등 결정 내용 확인진술 범위인정·불확실·다툼 부분 분리 1.불리한 문자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2.오래된 문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3.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많이 보냈다면 보여주면 되나요?4.조사받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리한 문자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문자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전체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오래된 문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하면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과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많이 보냈다면 보여주면 되나요?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문자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순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조사받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문자 원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각 부분을 경찰 질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시퀀스와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료와 맞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스토킹 조사는 삭제보다 보존, 추측보다 기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스토킹경찰조사#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증거보존#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