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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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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기수가 될 수 있나요?
- 동영상 파일이 갤러리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촬영기기는 촬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먼저 입력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어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강제 종료됐거나 완성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3.'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범행의 완성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기의 저장장치 등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최종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 첫째, 사용한 기기의 촬영 방식과 앱을 확인합니다. 기본 카메라 앱인지 별도의 촬영 애플리케이션인지에 따라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카메라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면만 켜져 있었던 것과 녹화가 시작된 것은 다릅니다. 셋째, 임시파일과 캐시, 썸네일, 촬영 앱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임의로 복구나 삭제 작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현장 CCTV와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휴대전화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동의 외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 피의자가 기술적인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았으니 촬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그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법적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완성된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추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실행기록과 임시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앱의 실행 시각, 녹화 시작 여부, 기기 모델과 저장 방식, 임시파일 존재 여부, 촬영이 종료된 원인, 사건 직후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촬영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인지도 미수범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완성된 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기기의 작동기록과 포렌식 결과, 현장 행동을 맞춰 영상정보가 실제 입력된 시점과 기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촬영 여부와 촬영 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촬영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촬영 대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종 파일의 존재 여부와 범죄 완성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저장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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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음란물을 리포스트한 경우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음란정보를 SNS에서 다시 공유하거나 리포스트한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제작자만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행동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내가 유통하지 않았다’는 다릅니다2.파일의 법적 성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3.최초 게시물의 조회 수가 내 유포 횟수는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 추천으로 제 프로필에 표시된 콘텐츠도 제가 유포한 건가요?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내가 유통하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제작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게시 기능을 눌렀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 새 게시물로 만들었는지 등 자신의 실제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SNS 행동확인할 기록구분 포인트리포스트공유기록원게시물 연결재업로드새 게시 시각독립 게시 여부링크 전달메시지 URL파일 자체 전송과 구별파일 첨부전송 로그직접 제공 여부 파일의 법적 성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가 아니라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반 음란정보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게시물의 조회 수가 내 유포 횟수는 아닙니다 원게시물의 전체 조회 수나 공유 수치를 곧바로 특정 피의자가 만들어 낸 유포량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 게시된 기간과 접근범위, 재전송 상대방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리포스트형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최초 게시자의 활동과 피의자 계정의 재게시 기록을 분리하고 실제 관여한 유통 범위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캡처 화면에 다른 계정의 게시물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자신의 행동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모르는 횟수를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고 서버·계정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자동 추천으로 제 프로필에 표시된 콘텐츠도 제가 유포한 건가요? 자동 노출인지 사용자가 직접 공유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앱 기능과 계정 활동기록을 확인해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리포스트 사건은 콘텐츠 출처보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유통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란물유포죄#SNS리포스트#SNS성범죄#정보통신망법#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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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다고 해서 촬영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장소가 공개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방식, 구도, 거리,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길거리나 대중교통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포함된 모든 거리 촬영을 성범죄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2.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3.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촬영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장소보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거리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들어간 경우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대상자의 움직임에 맞춰 화면을 이동했는지,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쟁점</td><td>확인 방향</td></tr><tr><td>장소</td><td>공개장소인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요소</td></tr><tr><td>구도</td><td>특정 신체가 중심에 배치됐는지</td></tr><tr><td>연속촬영</td><td>동일 대상을 반복해 촬영했는지</td></tr><tr><td>거리</td><td>의도적 근접촬영 여부</td></tr><tr><td>의사</td><td>촬영 사실과 촬영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td></tr></table> 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촬영자가 '그냥 주변을 찍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촬영 의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순서로 생성됐는지, 문제된 파일 앞뒤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촬영자가 이동하면서 대상자를 계속 화면에 담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라면 전체 재생 구간을 살펴보고, 사진이라면 촬영 전후 파일과 메타정보를 비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을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 원본과 생성 시각, 촬영 장소의 구조,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 화면 확대 여부, 촬영 횟수, 카메라 방향이 변한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당시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와 이동 방향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촬영자가 서로 알던 관계인지, 촬영에 관해 사전에 나눈 대화가 있는지, 촬영 사실을 발견한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점검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촬영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촬영 거리와 구도, 반복성, CCTV 동선과 휴대전화 파일을 함께 검토해 촬영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전면 부인하면 다른 쟁점에 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적 촬영의 구성요건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포함된 일반적인 촬영과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촬영 장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일수록 오히려 원본 촬영물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촬영#불법촬영혐의#성범죄경찰조사#휴대전화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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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접근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불복절차와 현재 결정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2.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3.“접근금지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4.항고와 본안 스토킹수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5.대응 방향 Q.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3조는 항고를 할 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일정 절차에 따라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Q.“접근금지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사실 전제가 실제 자료와 다르거나 생활동선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특정 시간에 반복 접근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다른 장소의 CCTV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사실오인 주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Q.항고와 본안 스토킹수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항고는 조치 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본안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사입니다. 두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가 일부 겹치더라도 주장 구조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자료본안자료결정문고소장 핵심 내용고지일통화·메시지사실오인 자료CCTV·블랙박스생활동선상대방 거절 시점조치 준수 기록지속·반복성 자료 대응 방향 항고기간은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 위치와 통신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여 결정의 전제가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접근금지 항고 사건에서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과 CCTV·위치자료를 대조하고 본안 경찰조사에서 다툴 내용과 별도로 항고사유를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조치를 다투는 것과 함께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항고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결정 취소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에 이견이 있다면 임의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항고#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형사절차#스토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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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사실과 법률상 불법촬영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1.조사 전 보장되는 기본 권리2.첫 조사 전 정리할 순서3.촬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조사 전 보장되는 기본 권리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 정리할 순서 1.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통해 문제된 행위를 파악합니다. 2.촬영물 원본과 파일 생성시각을 확인합니다. 3.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기존 대화를 정리합니다. 4.전송이나 게시 혐의가 있다면 수신자별 기록을 분리합니다. 5.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6.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촬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수사에서는 왜 카메라를 켰는지, 왜 특정 방향을 촬영했는지, 왜 파일을 보관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 만들어낸 설명보다는 촬영물의 실제 흐름과 당시 행동에 맞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면 구도가 특정 신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촬영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라면 전후 촬영물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횟수, 촬영대상, 촬영 거리와 각도, 원본 파일, 전송 여부, 카카오톡과 문자, CCTV, 결제·이동기록 중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자료와 촬영 전후 상황을 대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률상 다툴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미리 확인해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불법촬영대응#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