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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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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파일 전송이 형법상 음화반포죄와 다른 이유
- SNS에서 성적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사건을 곧바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의 ‘음란한 물건’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파일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은 실제 죄명을 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1.형법 제243조가 규정하는 대상2.업로드된 PDF에서 확인되는 판례 법리3.파일의 내용에 따라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컴퓨터 파일이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형법 제243조가 규정하는 대상 현행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을 정합니다. 구분핵심 대상먼저 볼 내용형법 제243조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대상이 법률상 물건인지형법 제244조반포 등에 사용할 음란한 물건제조·소지 목적SNS 전자파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별도 정보통신망법 검토 업로드된 PDF에서 확인되는 판례 법리 프로젝트 소스의 형법논점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형법 제243조의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 법리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 해석에도 적용되며, 음란합성사진 파일 자체를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SNS에서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의 구성요건이 그대로 충족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자파일의 유통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 등 별도 규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의 내용에 따라 더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이 일반 음란정보가 아니라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차피 파일이니 형법상 음화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라는 형식과 파일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법적 성격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파일 사건에서 전자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통방식을 구분해 형법상 음화반포등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디지털 성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또는 고소 내용에 적힌 죄명만 따라가기보다 실제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확장자, 원본의 출처, 전송 대상, 게시 범위, 특정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정리하면 적용 법률을 보다 선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컴퓨터 파일이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일 내용과 실제 전송행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파일 사건은 매체의 형태와 콘텐츠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음화반포죄#SNS성범죄#정보통신망법#형법제243조#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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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판단 구조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이동자료가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 자료만 골라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느 사실까지 확인해 주는지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은 각각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1.증거로 확인해야 하는 범죄사실2.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순서3.객관자료가 진술과 다른 경우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객관자료와 진술이 한 부분만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증거로 확인해야 하는 범죄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미리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증거 전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299조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검토할 때에는 적어도 네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셋째 그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넷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하나의 증거가 이 네 가지를 전부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분석이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순서 피해자 진술을 살펴볼 때 단순히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는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직접 경험에 관한 진술인지, 어느 부분이 사후 추론인지,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사건 전후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핵심과 주변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적인 신체접촉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와 정확한 시각이나 세부 이동 순서에 기억 차이가 있는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중요한 모순을 주변적인 착오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자료는 이 구분을 돕습니다. CCTV의 시각, 통화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제기록, 메시지 발신시각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면 진술 중 확인되는 구간과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객관자료가 진술과 다른 경우 객관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CCTV에 특정 장면이 없다는 것과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카메라의 촬영 범위 등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있는데 같은 시점의 여러 객관자료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나 복잡한 행동을 확인해 준다면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도 단순히 “행동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단·대응 능력에 관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배열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핵심 행위와 시각을 먼저 표시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별도 표시 • CCTV·결제·통화 등 시간값이 명확한 자료를 삽입 • 대화 내용과 주변인 진술을 그 사이에 배치 • 서로 일치하는 지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 • 충돌의 원인이 기억 착오인지 핵심 사실의 차이인지 검토 • 조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보완하지 않기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 따로 평가하기보다 신체접촉, 피해자의 상태,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 뒤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생긴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와의 충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각각의 진술이 CCTV·대화·통화·동선 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표식화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보다 증거 사이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에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객관자료와 진술이 한 부분만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인지, 오래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적인 시간 착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자료와의 반복적인 불일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어느 한쪽을 미리 배척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증명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진술#객관자료#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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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기록을 준강제추행 증거로 읽는 순서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은 당사자 관계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 상태와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문제 된 시점의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사건 이후 불편한 대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는 특정 문장보다 시점과 앞뒤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1.전자정보를 증거로 볼 때의 기본 구조2.사건 전·직전·직후를 나누는 이유3.대화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4.사건 전5.문제 된 시간대6.사건 이후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9.관련 Q&A10.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많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11.사건 이후 사과한 메시지는 자백인가요? 전자정보를 증거로 볼 때의 기본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해 일정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는 단순한 캡처 이미지 이상의 증거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누가 작성했는지와 내용의 진정성 등을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대화자료는 이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상태,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 등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직전·직후를 나누는 이유 사건 전 대화는 당사자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감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동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전 대화는 피해자의 의사소통 가능성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데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적절하게 답했는지, 메시지 전송시각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현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항의가 있다면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앞뒤 문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를 정리하는 방법 표 대신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대화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 만남이 예정된 경위 •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 이동 계획 • 마지막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확인되는 시점 문제 된 시간대 • 발신·수신 여부 • 통화 시작·종료 시각 • 메시지의 문맥상 의미 • 실제 동선과의 일치 여부 사건 이후 • 당사자의 첫 연락 • 사건에 관한 직접 언급 여부 • 사과·항의·기억에 관한 표현 • 수사 개시 후 추가 연락 여부 대화 캡처 일부만으로 분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장만 선별해 설명하다가 다른 문맥이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전체 대화가 어느 기간까지 남아 있는지 • 사건 직전 마지막 의사소통 시각 • 질문과 답변의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 메시지 발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시간과 다른 기록의 관계 • 사건 직후 첫 대화에서 무엇을 언급했는지 • 대화가 편집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것은 아닌지 • 피의자의 설명이 전체 대화 흐름과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시간대별 시퀀스로 만들고, 각 대화가 피해자의 상태·접촉 경위·피의자의 인식 중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친밀한 대화를 결정적인 자료라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문장 한 개만으로 혐의를 미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많으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과거 관계는 참고 정황일 수 있지만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접촉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이후 사과한 메시지는 자백인가요? 사과의 대상과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것인지, 갈등 자체에 대한 표현인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대화자료는 일부 문장보다 시간순서가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존하고 다른 동선자료와 맞춰 보는 방식이 준강제추행 사건 분석에 적합합니다. #준강제추행#카카오톡증거#통화기록#대화시퀀스#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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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되나요?
- 네.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현재 유효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 조치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3.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답해도 되나요?4.조치 종료시점을 착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경찰조사 준비 Q.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안 스토킹범죄의 법적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조치 위반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 조치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 부인과 현재의 조치 준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답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원본으로 보존하고,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조치 종료시점을 착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문과 실제 고지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이 정확히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자료목적결정서조치의 종류와 기간고지시각인식 시점 확인통화내역금지 이후 연락 여부위치기록접근 여부CCTV우연한 접촉 경위변경·취소 통지효력 변동 확인 경찰조사 준비 본안과 조치위반 사건을 하나의 진술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긴급응급조치가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 안의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각과 실제 접근·발신 시각을 비교하여 본안 혐의와 조치 불이행 혐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본안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조치 위반 부분 역시 고지 내용과 객관적인 행동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치 해제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사건은 조치 자체를 먼저 확인한 뒤 본안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위반#스토킹처벌#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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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스토킹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나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법률이 온라인 정보 게시 행위를 별도의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이름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2.실명을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3.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4.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정이 내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름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명을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실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가공정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게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명, 사진, 위치정보나 다른 정보가 결합돼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했거나 플랫폼 기록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적인 자료 변경이나 계정 정리를 하기보다 현재 남은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회피나 기록 은닉을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Q.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정이 내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실제로 계정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기기, 로그인 기록, 계정 사용환경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안 했다”고 반복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용자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검토 목적게시물 캡처실제 내용 확인게시 시각행동의 시간대계정 로그인사용 주체 확인수정 이력내용 변경 여부전후 대화게시 목적과 관계반복 게시지속성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과 로그인 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실제 작성 여부와 반복성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사용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게시행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범죄 요건을 다투는 사건을 구별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 혐의의 핵심 전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게시형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문구, 식별 가능성, 계정 이용자와 반복성이 핵심 자료입니다. #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디지털포렌식#스토킹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