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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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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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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올린 촬영물이 실제 열람되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가 되나요?
- 촬영물을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다는 기록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전시는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촬영물을 열람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게시 공간의 접근 범위와 공개 설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전시가 아닌가요?2.업로드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3.친구 몇 명만 보는 비공개 공간이라면요?4.게시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조회 수가 0인 자료는 도움이 되나요? Q.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전시가 아닌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그 촬영물을 확인했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게시 상태</td><td>확인할 쟁점</td></tr><tr><td>공개 게시물</td><td>불특정인이 접근 가능한지</td></tr><tr><td>비공개 계정</td><td>승인된 이용자 범위</td></tr><tr><td>단체 공간</td><td>참여 인원과 폐쇄성</td></tr><tr><td>링크 공유</td><td>링크 보유자의 접근 가능성</td></tr><tr><td>게시 직후 삭제</td><td>공개 상태에 놓인 시간과 범위</td></tr></table> Q.업로드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공공연한 전시가 완성되었는지는 별도의 법률 문제입니다. 게시 순간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 조회 수가 0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공개 설정, 게시 시각, 삭제 시각, 조회·접속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친구 몇 명만 보는 비공개 공간이라면요? 공공연한 전시인지 여부는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연한 전시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게시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게시물이라도 수사를 앞두고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에 로그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 이후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계정 설정과 참여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설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게시 플랫폼과 계정, 공개·비공개 설정, 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접근 가능한 이용자 수, 게시물을 실제 전송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게시물의 URL이나 서버 기록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계정 설정, 게시·삭제 시각과 전송기록을 확인해 공공연한 전시인지 특정인에 대한 제공인지 행위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다'는 표현보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보이는 상태로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법적 구성요건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Q.조회 수가 0인 자료는 도움이 되나요? 조회 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공연한 전시의 성립 여부를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은 실제 확산 결과뿐 아니라 확산 가능한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공개 구조와 게시기록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전시#불법촬영물게시#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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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을 확인하는 자료
- 스토킹 성립요건에서는 문자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문자 내용과 빈도, 연락 중단 요구, 전체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무섭다고 진술하면 바로 요건이 인정되나요?2.문자가 평범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인정되지 않나요?3.상대방이 계속 답장을 했다는 기록은 도움이 되나요?4.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다른 명령도 가능한가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무섭다고 진술하면 바로 요건이 인정되나요? 상대방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문자 원문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구만이 아니라 발송횟수, 시간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 이후의 행동 등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Q.문자가 평범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인정되지 않나요? 문자 표현의 강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안부 문자라도 사건 전후 경위와 반복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된 문자 내용이 실제 원문과 다르거나 일부가 빠져 있다면 전체 기록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계속 답장을 했다는 기록은 도움이 되나요? 상호 연락 기록은 전체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장 하나만으로 이후 모든 문자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시점까지 대화가 이어졌는지와 이후 의사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다른 명령도 가능한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다투는 단계부터 본안 혐의와 유죄 시 뒤따를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안감·공포심 쟁점과 관련해 피의자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문자 원문 • 문자의 연속된 발송 시각 • 상대방의 답장 • 연락 중단 요구 • 연락 중단 이후의 발송내역 • 신고 전 마지막 대화 • 상호 연락 여부 • 경찰 신고 이후 추가 문자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료상 실제 행동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문자 원문과 발송시간에 대조하고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객관자료로 성립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면서 실제 문자와 다른 진술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안감·공포심은 추상적으로 다투기보다 문자와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불안감공포심#문자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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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사실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정리할 쟁점
-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면서 그 성격이나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다릅니다. 접촉 사실이 쟁점이라면 먼저 어떤 행위가 고소 내용에 적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시간대의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을 비교해야 하며,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2.피해자가 접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3.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4.접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해도 될까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진술이나 자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여러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 없는 것인지, 접촉은 기억하지만 세부 경위가 불분명한 것인지, 특정 자료를 보고 기억이 환기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나 메시지 등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원래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가 접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의 장소와 시간, 접촉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구별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Q.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접촉이 발생했고,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툼 영역확인할 질문연결되는 자료접촉 존재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가CCTV·진술·주변인접촉 범위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이었는가양측 진술·영상추행성객관적 상황에서 성적 침해로 볼 수 있는가행위 전후 정황피해자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가행동·대화·동선피의자 인식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가대화·반응·행동 Q.접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말 접촉했느냐”고 확인하거나 고소 내용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역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 특정된 접촉의 정확한 범위 •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 • 사건 시간대의 CCTV 존재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자료 •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사건 전후 대화와 연락의 흐름 •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 현재 기억과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의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존재 여부부터 추행성·피해자 상태·피의자의 인식까지 쟁점을 분해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확인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어느 사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정하면 나머지 핵심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본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여부를 다투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추행성·항거불능·고의를 서로 분리하면 무엇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준강제추행#신체접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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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 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식·판단·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이유3.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자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8.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히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고,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잘못 인식했다면 미수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준강제추행이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이유 심신상실은 의식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질문에 의미 있게 답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주변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전체 시간대를 연결해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인 영역주요 자료검토 목적의사소통대화·통화·메시지판단과 반응 가능성 확인행동 능력CCTV·이동기록신체 조절 상태 확인시간대결제·출입·교통기록상태 변화 시점 특정주변 관찰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당시 외관과 반응 보완피의자 인식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상태 이용의 고의 검토 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자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설명보다 사건 당시 생성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걷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안정성,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기록이나 교통기록 역시 하나만으로 정상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와 연결하면 특정 시점의 행동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답변 내용이 질문의 맥락에 맞았는지, 실제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 전후 다른 행동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기록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통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배척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구체성, 시간적 흐름,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상태에 관한 진술과 실제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특정되는 시점 • 그 직전과 직후 피해자의 의사소통 상태 • 피해자 진술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 • CCTV, 결제내역, 통화·대화 기록의 시간대 • 주변 사람이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고소 내용 중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통화·결제·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을 별도로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다”거나 “상태를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건에 관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기억의 존재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지, 사건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 역시 기억장애와 의식상태의 장애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Q.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그 진술 자체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본 행동과 들은 말,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통해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자료별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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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된 SNS 성범죄, 불법촬영과 유포를 나눠 봐야 한다
- SNS에 올라간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이라면 ‘누가 올렸는지’ 이전에 촬영 단계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서로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하나의 SNS 사건 안에서도 촬영과 업로드의 시간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촬영만 하고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성범죄인가요?2.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3.상대방이 촬영 자체는 알고 있었다면 끝인가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Q.촬영만 하고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성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휴대전화 촬영 시각과 SNS 업로드 시각을 분리하면 됩니다. 촬영한 사람이 직접 게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뒤 제3자가 게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대확인 자료법적 검토촬영 전대화·상황 자료촬영 동의 여부촬영 순간원본 메타데이터촬영행위 특정촬영 후파일 이동기록보관·전달 경로SNS 게시업로드 기록유포행위 구분 Q.상대방이 촬영 자체는 알고 있었다면 끝인가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에 대한 의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는 “동의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이 문제 된 SNS 성범죄에서 원본 촬영시각과 파일 이동·전송·게시 기록을 연결해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각각 특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원본 파일의 생성일시, 복사본 여부, 편집 이력, 앱 저장 폴더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화자료를 통해 당시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과 SNS 유포는 같은 파일에서 시작하더라도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SNS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음란물유포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