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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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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행동의 스토킹 처벌 기준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상 독립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현관 앞까지 찾아가거나 말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는 행동의 이유, 머문 시간과 반복 여부, 상대방의 의사와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법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별도로 규정합니다2.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기다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3.사건 전후 연락과 결합해 분석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어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7.직장이 같은 건물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와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다리는 목적이 있었는지, 일정 시간 체류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쟁점객관자료현장 체류CCTV·주차기록방문 목적일정·업무자료·결제내역상대방 발견 여부영상·메시지머문 시간입출차·위치기록반복 방문여러 날짜의 기록신고 이후 행동경찰 기록·추가 동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기다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지나 직장 부근이 상업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우연한 체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차량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역시 자신이 그 장소에 있었던 목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퇴근시간을 알고 장시간 머물렀거나 동일한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설명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과 결합해 분석해야 합니다 생활 장소 주변 대기 행동은 이전의 전화나 메시지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한 뒤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방문 전에 만나자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현장에서 상대방을 본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중요한 시간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일뿐 아니라 앞뒤 며칠간의 통신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생활 장소 주변 대기형 스토킹 사건에서 CCTV 체류시간, 차량 출입, 결제내역과 사건 전후 메시지를 연결해 실제 방문 목적과 반복성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중 “계속 기다렸다”, “여러 차례 찾아왔다”는 표현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에서 신고된 시간이나 장소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상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생활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직접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영상과 기록을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어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차량 안에 있었다는 형식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본 상황인지 등 실질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직장이 같은 건물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사정은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업무상 동선인지 상대방을 특정해 기다리거나 따라간 행동인지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장소형 스토킹 사건에서는 체류 이유와 시간, 반복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주거지#스토킹직장#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접근#경찰조사대응#스토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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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연락은 몇 회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스토킹범죄에는 법률상 “몇 회 이상이면 처벌한다”는 식의 단순한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문자 두 번, 전화 세 번처럼 숫자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연락의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같은 목적의 행동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2.중단 요구 전후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3.첫 조사 전에 연락표를 만들어 보는 방법4.조사 이후 새 연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5.관련 Q&A6.같은 날 여러 번 전화한 것도 반복으로 볼 수 있나요?7.연락을 며칠 쉬었다 다시 했다면 반복성이 끊기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조문 자체에는 2회, 3회, 5회 등 고정된 횟수 수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단순한 연락 개수보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통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낸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연락한 경우, 전화와 대면 접근이 교차된 경우는 각각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확인 항목의미연락 횟수전체 행동의 양을 확인연락 기간단시간인지 장기간인지 구분연락 간격집중적인 행동인지 간헐적인 행동인지 확인수단 변화전화에서 문자·메신저 등으로 이어졌는지거절 시점상대방의 중단 요구 전후를 구분신고 이후경찰 경고 이후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중단 요구 전후를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면 해당 구간과 거부 의사가 나타난 뒤의 구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답장을 했더라도 어떤 취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이나 물건 반환을 위한 답변인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인지,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답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상대도 답을 했으니 동의한 연락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각 시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연락표를 만들어 보는 방법 연락이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진 사건은 기억만으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날짜별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1.최초 연락 날짜와 이유 2.상대방 답변 내용 3.연락 중단 의사 표시 날짜 4.중단 요구 이후의 발신 내역 5.전화·문자·메신저별 횟수 6.실제 대면이 있었다면 날짜와 장소 7.경찰 경고 또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8.그 이후 추가 행동 여부 통신사 발신기록이나 메신저 원본이 있다면 자신의 기억보다 객관기록을 우선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이후 새 연락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횟수나 상황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새롭게 대화를 만들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추가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연락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시간표 형태로 배열하여 거부 의사 이전과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어떤 기간을 범죄기간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반복성을 뒷받침할 행동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연락에 객관적인 경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같은 날 여러 번 전화한 것도 반복으로 볼 수 있나요? 단순히 같은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사이의 시간, 각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연락을 며칠 쉬었다 다시 했다면 반복성이 끊기나요? 일정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에서 유사한 행동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여부를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연락 구조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반복연락#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성립#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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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처벌 전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현장에서 행동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후 단계에서는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찰의 중단 요구나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후의 행동이 별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경찰은 현장에서 행동을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2.서면경고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3.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4.첫 조사 준비5.관련 Q&A6.경찰의 서면경고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것인가요?7.경찰이 현장에서 오해했다면 피해자에게 설명해도 되나요? 경찰은 현장에서 행동을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행동을 제지하고 향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사자 분리와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절차 안내도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유죄판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경찰에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중단 요구를 언제 받았는지는 이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피의자 확인사항현장 제지어떤 행동 중단을 요구받았는지서면경고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지됐는지당사자 분리현장에서 접촉을 중단했는지범죄수사최초 설명 내용이 무엇인지보호조치 안내접근금지 절차가 진행됐는지이후 행동경고 뒤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서면경고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동일한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 직후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그것 역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경찰 출동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두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신고 이전 행동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 경고 이후 행동입니다. 추가 발신이나 대면접촉, 제3자를 통한 전달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확인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 “고소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더욱 명확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먼저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 • 출동 일시 • 경찰에게 들은 경고 내용 • 현장에서 한 최초 진술 • 신고 이전 통신기록 • 신고 이후 통신기록 • CCTV와 차량 기록 • 접근금지 조치 여부 • 고소장 내용과 실제 자료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서면경고가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경고 시점을 기준으로 행동을 전후로 분리하고 최초 현장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최초 현장에서 급하게 나온 설명이 실제 기록과 다르다면 그 이유와 자료를 정리해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전 행동의 지속·반복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다르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의 서면경고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것인가요? 서면경고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동일한 행동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경찰이 현장에서 오해했다면 피해자에게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하기보다 이후 정식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제출해 설명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행동을 중단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경찰신고#스토킹서면경고#스토킹처벌#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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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안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2.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4.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5.관련 Q&A6.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7.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제3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 수사가 자동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분법적 의미범죄 성립구성요건과 증거로 판단합의피해회복 관련 사정처벌불원현재 공소 제기의 절대적 장애가 아님고소취하사건 자동 종료와 동일하지 않음양형피해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스토킹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접근이 실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 위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준비할 자료 • 최초 연락의 목적 • 연락 중단 요구 시점 • 메시지와 통화 전체 기록 • 대면 접근이 있다면 CCTV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합의 의사 표현 과정 • 접근금지 조치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이후의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와 혐의 성립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피해회복은 직접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이 바로 종결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합의가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를 형사책임 자체와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킹반의사불벌#스토킹합의#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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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법
- 준강제추행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정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정도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된 전자정보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압수수색의 법적 범위2.휴대전화 자료와 준강제추행의 관련성3.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 주의점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영장이 발부됐다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8.포렌식 전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지워도 될까요? 압수수색의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대화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와 준강제추행의 관련성 자료 종류확인 가능한 내용주의사항메시지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일부 문장만 선별하지 않기통화기록연락 시각과 지속시간통화내용과 구분위치자료기기 이동 경로실제 사람의 동선과 항상 동일한지 확인사진·영상생성·저장 시점 등별도 혐의와 혼동하지 않기앱 기록사용시각·활동 흔적사건 관련성 먼저 검토 준강제추행에서는 휴대전화 자료의 양보다 시간적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멀리 떨어진 과거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상태·행위를 보여주는 정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 시점과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태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 주의점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삭제된 정보, 생성시각, 파일의 위치, 대화의 연속성 등 여러 정보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절차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안의 사실관계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문제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판단은 별개의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 압수 대상 기기와 계정 • 검색·추출 대상 기간 • 실제 추출된 자료의 종류 • 사건 시각과 직접 연결되는 대화·통화 • 위치정보와 다른 동선자료의 일치 여부 • 삭제 흔적의 존재와 발생 시기 • 피의자의 기억과 포렌식 결과가 다른 부분 • 별도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확인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실제 추출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피해자 상태·동선·피의자의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휴대전화에서 특정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체 자료가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장이 발부됐다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실제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사건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포렌식 전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지워도 될까요? 사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수집 범위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손대기보다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